울산,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사회환원’ 추진
입력 2023.09.21 (23:25)
수정 2023.09.21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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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사회적 공유를 위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부지를 개발할 때 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합리성을 확보해 지역사회에 이익을 환원하도록 제안자와 지자체가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협상 대상지는 도심 기능 회복이 필요한 낙후 지역이나 5천 제곱미터 이상 유휴토지 등으로 조례가 시행되면 규제 위주의 도시계획에서 협상을 통한 도시계획이 가능해져 부족한 기반 시설 확보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울산시는 설명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부지를 개발할 때 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합리성을 확보해 지역사회에 이익을 환원하도록 제안자와 지자체가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협상 대상지는 도심 기능 회복이 필요한 낙후 지역이나 5천 제곱미터 이상 유휴토지 등으로 조례가 시행되면 규제 위주의 도시계획에서 협상을 통한 도시계획이 가능해져 부족한 기반 시설 확보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울산시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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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사회환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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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21 23:25:22
- 수정2023-09-21 23:40:41
울산시는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사회적 공유를 위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부지를 개발할 때 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합리성을 확보해 지역사회에 이익을 환원하도록 제안자와 지자체가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협상 대상지는 도심 기능 회복이 필요한 낙후 지역이나 5천 제곱미터 이상 유휴토지 등으로 조례가 시행되면 규제 위주의 도시계획에서 협상을 통한 도시계획이 가능해져 부족한 기반 시설 확보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울산시는 설명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부지를 개발할 때 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합리성을 확보해 지역사회에 이익을 환원하도록 제안자와 지자체가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협상 대상지는 도심 기능 회복이 필요한 낙후 지역이나 5천 제곱미터 이상 유휴토지 등으로 조례가 시행되면 규제 위주의 도시계획에서 협상을 통한 도시계획이 가능해져 부족한 기반 시설 확보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울산시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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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애 기자 stone91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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