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등 피서지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65건 수사의뢰

입력 2023.09.22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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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여름방학 기간인 7월 17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5주 동안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전국의 해수욕장과 야영장, 관광지 등 피서지를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여가부는 이 기간 지방자치단체와 각 지역의 경찰관서, 민간단체 등과 함께 합동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모두 1천 802건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이 가운데 65건은 지자체에서 수사를 의뢰하고, 나머지는 시정명령을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 등을 판매한 편의점과 청소년의 출입을 묵인한 신종 룸카페, 성매매 전단지 등 불법 광고를 게시한 업소는 수사 의뢰 대상이 됐습니다.

또 경고 문구를 부착하지 않은 유흥주점이나 일반음식점, 편의점 등은 시정명령을 통보 받았습니다.

여가부는 이달 11일부터는 개학을 맞아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 주변 유해업소를 상대로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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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욕장 등 피서지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65건 수사의뢰
    • 입력 2023-09-22 06:02:22
    사회
여성가족부는 여름방학 기간인 7월 17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5주 동안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전국의 해수욕장과 야영장, 관광지 등 피서지를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여가부는 이 기간 지방자치단체와 각 지역의 경찰관서, 민간단체 등과 함께 합동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모두 1천 802건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이 가운데 65건은 지자체에서 수사를 의뢰하고, 나머지는 시정명령을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 등을 판매한 편의점과 청소년의 출입을 묵인한 신종 룸카페, 성매매 전단지 등 불법 광고를 게시한 업소는 수사 의뢰 대상이 됐습니다.

또 경고 문구를 부착하지 않은 유흥주점이나 일반음식점, 편의점 등은 시정명령을 통보 받았습니다.

여가부는 이달 11일부터는 개학을 맞아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 주변 유해업소를 상대로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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