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에 ‘갑질’, 미국 브로드컴에 과징금 191억 원

입력 2023.09.22 (06:47) 수정 2023.09.22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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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전자에 와이파이 등 무선통신 칩을 공급하면서 부당한 장기계약을 강제한 미국 브로드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이른바 '갑질'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191억 원을 물렸습니다.

보도에 석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무선인터넷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미국 브로드컴.

시장에서 독보적 지위를 이용해 고객사인 삼성전자에 갑질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2018년까지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 무선통신 관련 부품 90% 이상을 브로드컴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2019년 일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부품을 다른 업체에 주문하자 브로드컴의 갑질이 시작됐다는 게 공정위 조사 결괍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 "브로드컴은 2019년 12월 삼성전자가 경쟁사업자로 이탈하는 것을 막고 장기간 매출을 보장받고자 자신의 독점적 부품 공급 상황을 이용하여 LTA 체결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브로드컴은 삼성전자가 경쟁사에도 주문을 넣자 삼성전자에 보낸 메일에서 경쟁사를 '증오스런 경쟁사'라 칭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사 의존도가 높은 다른 부품을 지렛대 삼아 삼성전자에 독점, 장기계약을 강제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2월부터 삼성전자의 주문을 아예 받지 않았고, 그럼에도 삼성전자가 계약조건을 수용하지 않자 그해 3월부터 기존 주문의 선적과 삼성전자 관련 생산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는 스마트기기 생산이 중단될 위기에 몰렸고, 결국, 협상 2개월여 만에 브로드컴이 제시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연간 7억 6천만 달러, 우리 돈 10조 원어치가 넘는 부품을 구매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브로드컴이 구매주문 승인 중단을 '폭탄투하' 또는 '핵폭탄'에 비유하며 스스로 기업윤리에 반하는 협박이라고 표현한 자료도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부당한 계약 결과 부품 단가 상승 등으로 삼성전자는 2천억 원이 넘는 추가비용을 감당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과징금 191억 원과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영상편집: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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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에 ‘갑질’, 미국 브로드컴에 과징금 191억 원
    • 입력 2023-09-22 06:47:37
    • 수정2023-09-22 07:53:24
    뉴스광장 1부
[앵커]

삼성전자에 와이파이 등 무선통신 칩을 공급하면서 부당한 장기계약을 강제한 미국 브로드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이른바 '갑질'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191억 원을 물렸습니다.

보도에 석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무선인터넷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미국 브로드컴.

시장에서 독보적 지위를 이용해 고객사인 삼성전자에 갑질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2018년까지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 무선통신 관련 부품 90% 이상을 브로드컴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2019년 일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부품을 다른 업체에 주문하자 브로드컴의 갑질이 시작됐다는 게 공정위 조사 결괍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 "브로드컴은 2019년 12월 삼성전자가 경쟁사업자로 이탈하는 것을 막고 장기간 매출을 보장받고자 자신의 독점적 부품 공급 상황을 이용하여 LTA 체결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브로드컴은 삼성전자가 경쟁사에도 주문을 넣자 삼성전자에 보낸 메일에서 경쟁사를 '증오스런 경쟁사'라 칭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사 의존도가 높은 다른 부품을 지렛대 삼아 삼성전자에 독점, 장기계약을 강제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2월부터 삼성전자의 주문을 아예 받지 않았고, 그럼에도 삼성전자가 계약조건을 수용하지 않자 그해 3월부터 기존 주문의 선적과 삼성전자 관련 생산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는 스마트기기 생산이 중단될 위기에 몰렸고, 결국, 협상 2개월여 만에 브로드컴이 제시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연간 7억 6천만 달러, 우리 돈 10조 원어치가 넘는 부품을 구매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브로드컴이 구매주문 승인 중단을 '폭탄투하' 또는 '핵폭탄'에 비유하며 스스로 기업윤리에 반하는 협박이라고 표현한 자료도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부당한 계약 결과 부품 단가 상승 등으로 삼성전자는 2천억 원이 넘는 추가비용을 감당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과징금 191억 원과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영상편집: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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