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징역 20년 확정…강간살인미수 인정

입력 2023.09.22 (07:38) 수정 2023.09.22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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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귀가하던 여성을 따라가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형 하려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피해자가 법정 안팎에서 치열하게 다툰 끝에 항소심에서 성범죄 미수 혐의가 추가됐는데, 대법원에서도 인정됐습니다.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처음 보는 여성을 뒤쫓아가 의식을 잃을 정도로 폭행한 30대 남성 이 모 씨.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지만, 항소심 결심 직전 혐의가 강간살인 미수로 바뀌었습니다.

쓰러진 피해자를 들쳐업고 CCTV 화면에서 사라진 7분 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추정할 수 있는 이 씨의 DNA가 피해자 바지에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폭행뿐만 아니라, 성범죄 시도도 있었던 게 분명하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밝혀낸 사실이었습니다.

[남언호/피해자 측 변호사/지난 5월 : "(피해자는) 당시에 정신을 잃었고, 기억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 바지 (단추)를 풀어서 내렸다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항소심 판단은 강간살인 미수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

그리고 대법원도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징역 20년을 확정했습니다.

가해 남성은 재판 과정에서 살해도, 성범죄도,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의 혐의 변경 절차가 부당했다는 등 여러 문제 제기도 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1년 넘게 법정 안과 밖에서 싸움을 이어온 피해자는 대법원을 찾아 마지막 선고를 지켜봤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했으면 길게 싸우지도 않았을 거예요. 어느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피해자는 재판 중엔 가해자 신상공개를 할 수 없다는 제도적 문제도 제기했는데, 10년 간 신상공개 명령이 함께 확정되면서 조만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이 씨의 얼굴과 이름 등이 공개됩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채상우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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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돌려차기’ 징역 20년 확정…강간살인미수 인정
    • 입력 2023-09-22 07:38:58
    • 수정2023-09-22 07: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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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귀가하던 여성을 따라가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형 하려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피해자가 법정 안팎에서 치열하게 다툰 끝에 항소심에서 성범죄 미수 혐의가 추가됐는데, 대법원에서도 인정됐습니다.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처음 보는 여성을 뒤쫓아가 의식을 잃을 정도로 폭행한 30대 남성 이 모 씨.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지만, 항소심 결심 직전 혐의가 강간살인 미수로 바뀌었습니다.

쓰러진 피해자를 들쳐업고 CCTV 화면에서 사라진 7분 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추정할 수 있는 이 씨의 DNA가 피해자 바지에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폭행뿐만 아니라, 성범죄 시도도 있었던 게 분명하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밝혀낸 사실이었습니다.

[남언호/피해자 측 변호사/지난 5월 : "(피해자는) 당시에 정신을 잃었고, 기억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 바지 (단추)를 풀어서 내렸다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항소심 판단은 강간살인 미수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

그리고 대법원도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징역 20년을 확정했습니다.

가해 남성은 재판 과정에서 살해도, 성범죄도,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의 혐의 변경 절차가 부당했다는 등 여러 문제 제기도 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1년 넘게 법정 안과 밖에서 싸움을 이어온 피해자는 대법원을 찾아 마지막 선고를 지켜봤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했으면 길게 싸우지도 않았을 거예요. 어느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피해자는 재판 중엔 가해자 신상공개를 할 수 없다는 제도적 문제도 제기했는데, 10년 간 신상공개 명령이 함께 확정되면서 조만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이 씨의 얼굴과 이름 등이 공개됩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채상우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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