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지인 ‘해외 도피 협조’ 40대 여성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3.09.22 (09:48)
수정 2023.09.2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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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 씨의 마약류 상습 투약 사건과 관련해, 유 씨 지인의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박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21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의 혐의를 받는 박 씨에 대해 "도망 염려가 낮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객관적인 증거가 대부분 확보됐다"며 "유 씨가 피의자에게 어떤 증거의 삭제를 지시했는지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의자가 삭제한 내용이 자신의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범인도피, 증거인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4월 해외로 도피한 유 씨의 지인 양 모 씨에게 출국 당일부터 월말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1,300만 원을 송금해 출국 비행기 표를 구매하고, 해외 체류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씨는 출국 당일 새벽 0시쯤 양 씨에게 돈을 입금했고, 양 씨는 몇 시간 뒤 바로 비행기 표를 구매해 같은 날 아침에 곧바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21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의 혐의를 받는 박 씨에 대해 "도망 염려가 낮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객관적인 증거가 대부분 확보됐다"며 "유 씨가 피의자에게 어떤 증거의 삭제를 지시했는지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의자가 삭제한 내용이 자신의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범인도피, 증거인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4월 해외로 도피한 유 씨의 지인 양 모 씨에게 출국 당일부터 월말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1,300만 원을 송금해 출국 비행기 표를 구매하고, 해외 체류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씨는 출국 당일 새벽 0시쯤 양 씨에게 돈을 입금했고, 양 씨는 몇 시간 뒤 바로 비행기 표를 구매해 같은 날 아침에 곧바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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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인 지인 ‘해외 도피 협조’ 40대 여성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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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22 09:48:54
- 수정2023-09-22 09:56:27

배우 유아인 씨의 마약류 상습 투약 사건과 관련해, 유 씨 지인의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박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21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의 혐의를 받는 박 씨에 대해 "도망 염려가 낮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객관적인 증거가 대부분 확보됐다"며 "유 씨가 피의자에게 어떤 증거의 삭제를 지시했는지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의자가 삭제한 내용이 자신의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범인도피, 증거인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4월 해외로 도피한 유 씨의 지인 양 모 씨에게 출국 당일부터 월말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1,300만 원을 송금해 출국 비행기 표를 구매하고, 해외 체류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씨는 출국 당일 새벽 0시쯤 양 씨에게 돈을 입금했고, 양 씨는 몇 시간 뒤 바로 비행기 표를 구매해 같은 날 아침에 곧바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21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의 혐의를 받는 박 씨에 대해 "도망 염려가 낮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객관적인 증거가 대부분 확보됐다"며 "유 씨가 피의자에게 어떤 증거의 삭제를 지시했는지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의자가 삭제한 내용이 자신의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범인도피, 증거인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4월 해외로 도피한 유 씨의 지인 양 모 씨에게 출국 당일부터 월말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1,300만 원을 송금해 출국 비행기 표를 구매하고, 해외 체류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씨는 출국 당일 새벽 0시쯤 양 씨에게 돈을 입금했고, 양 씨는 몇 시간 뒤 바로 비행기 표를 구매해 같은 날 아침에 곧바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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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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