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 봐주고 얻은 정보로 수억 차익…국세청 간부 ‘뇌물’ 혐의 송치

입력 2023.09.22 (09:49) 수정 2023.09.2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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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편의를 봐준 회사의 유상 증자에 참여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국세청 간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간부 유 모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부산 지역 철강 분야 중견 회사 H사 관계자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송치됐습니다.

유 씨는 부산국세청에서 근무하던 당시 H사가 세무조사를 받을 때 수차례 편의를 봐주고, 이후 H사가 유상증자를 진행할 때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20년 9월 H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2억 원 상당의 14만 8148주를 배정받았고, 1년 뒤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회사로부터 담보 없이 2억여 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부산지방국세청을, 6월에는 H사 및 관련 업체 M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유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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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9-22 09:49:12
    • 수정2023-09-22 09:57:03
    사회
세무조사 편의를 봐준 회사의 유상 증자에 참여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국세청 간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간부 유 모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부산 지역 철강 분야 중견 회사 H사 관계자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송치됐습니다.

유 씨는 부산국세청에서 근무하던 당시 H사가 세무조사를 받을 때 수차례 편의를 봐주고, 이후 H사가 유상증자를 진행할 때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20년 9월 H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2억 원 상당의 14만 8148주를 배정받았고, 1년 뒤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회사로부터 담보 없이 2억여 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부산지방국세청을, 6월에는 H사 및 관련 업체 M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유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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