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구속영장심사 26일 열려
입력 2023.09.22 (09:50)
수정 2023.09.2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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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26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배정됐습니다.
영장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26일 밤이나 27일 새벽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칙적으로 영장심사에는 피의자 본인이 출석해야 하지만 단식을 이어가는 이 대표가 출석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해 이 대표 측이 심사 연기를 요청하면 법원이 검찰 측 의견을 확인한 뒤 심문을 미룰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일상적으로 검찰이 피의자를 데리고 오면 예정대로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한다"면서 "단식 등의 사정으로 양해되면, 재판부가 판단해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전에도 (피의자가) 휠체어를 타고 오거나 간이침대를 타고 와서 심사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피의자가 구속영장 심사에 나오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거나 심사를 포기하겠다고 하면 서면심사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백현동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북한에 지급 하여야 할 방북 비용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에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출석 295명 중 가결 149명, 부결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가결을 위한 최소 투표 수 148표보다 찬성표가 1표 더 나왔습니다.
지난 2월,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에 대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배정됐습니다.
영장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26일 밤이나 27일 새벽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칙적으로 영장심사에는 피의자 본인이 출석해야 하지만 단식을 이어가는 이 대표가 출석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해 이 대표 측이 심사 연기를 요청하면 법원이 검찰 측 의견을 확인한 뒤 심문을 미룰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일상적으로 검찰이 피의자를 데리고 오면 예정대로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한다"면서 "단식 등의 사정으로 양해되면, 재판부가 판단해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전에도 (피의자가) 휠체어를 타고 오거나 간이침대를 타고 와서 심사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피의자가 구속영장 심사에 나오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거나 심사를 포기하겠다고 하면 서면심사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백현동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북한에 지급 하여야 할 방북 비용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에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출석 295명 중 가결 149명, 부결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가결을 위한 최소 투표 수 148표보다 찬성표가 1표 더 나왔습니다.
지난 2월,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에 대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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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현동·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구속영장심사 26일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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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26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배정됐습니다.
영장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26일 밤이나 27일 새벽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칙적으로 영장심사에는 피의자 본인이 출석해야 하지만 단식을 이어가는 이 대표가 출석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해 이 대표 측이 심사 연기를 요청하면 법원이 검찰 측 의견을 확인한 뒤 심문을 미룰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일상적으로 검찰이 피의자를 데리고 오면 예정대로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한다"면서 "단식 등의 사정으로 양해되면, 재판부가 판단해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전에도 (피의자가) 휠체어를 타고 오거나 간이침대를 타고 와서 심사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피의자가 구속영장 심사에 나오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거나 심사를 포기하겠다고 하면 서면심사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백현동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북한에 지급 하여야 할 방북 비용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에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출석 295명 중 가결 149명, 부결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가결을 위한 최소 투표 수 148표보다 찬성표가 1표 더 나왔습니다.
지난 2월,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에 대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배정됐습니다.
영장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26일 밤이나 27일 새벽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칙적으로 영장심사에는 피의자 본인이 출석해야 하지만 단식을 이어가는 이 대표가 출석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해 이 대표 측이 심사 연기를 요청하면 법원이 검찰 측 의견을 확인한 뒤 심문을 미룰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일상적으로 검찰이 피의자를 데리고 오면 예정대로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한다"면서 "단식 등의 사정으로 양해되면, 재판부가 판단해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전에도 (피의자가) 휠체어를 타고 오거나 간이침대를 타고 와서 심사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피의자가 구속영장 심사에 나오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거나 심사를 포기하겠다고 하면 서면심사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백현동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북한에 지급 하여야 할 방북 비용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에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출석 295명 중 가결 149명, 부결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가결을 위한 최소 투표 수 148표보다 찬성표가 1표 더 나왔습니다.
지난 2월,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에 대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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