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6일 아기 방치’ 숨지게 한 친모 징역 10년
입력 2023.09.22 (10:01)
수정 2023.09.2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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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창원의 주거지에서 생후 76일 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친모 A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아기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죄책이 무겁지만, 친부가 처벌받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A씨에게만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가혹해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창원의 주거지에서 생후 76일 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친모 A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아기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죄책이 무겁지만, 친부가 처벌받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A씨에게만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가혹해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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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76일 아기 방치’ 숨지게 한 친모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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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22 10:01:51
- 수정2023-09-22 11:03:22
창원지법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창원의 주거지에서 생후 76일 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친모 A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아기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죄책이 무겁지만, 친부가 처벌받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A씨에게만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가혹해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창원의 주거지에서 생후 76일 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친모 A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아기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죄책이 무겁지만, 친부가 처벌받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A씨에게만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가혹해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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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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