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강수 마포구청장 1심서 벌금 90만 원…구청장직 유지
입력 2023.09.22 (11:21)
수정 2023.09.2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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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오늘(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지만, 재판에서 형이 낮아져 단체장직은 유지하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재판부는 "민주정치의 토대가 되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다"며 "선거에 임박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점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박 구청장이 선거 운동복을 입거나 후보자임을 알리는 표장을 착용하지 않고 단지 인사를 나눈 점, 범행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구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마포구청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박 구청장은 선고 뒤 취재진을 만나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따를 생각"이라며 "좀 더 처신을 잘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마포구 제공]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오늘(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지만, 재판에서 형이 낮아져 단체장직은 유지하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재판부는 "민주정치의 토대가 되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다"며 "선거에 임박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점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박 구청장이 선거 운동복을 입거나 후보자임을 알리는 표장을 착용하지 않고 단지 인사를 나눈 점, 범행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구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마포구청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박 구청장은 선고 뒤 취재진을 만나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따를 생각"이라며 "좀 더 처신을 잘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마포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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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박강수 마포구청장 1심서 벌금 90만 원…구청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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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22 11:21:34
- 수정2023-09-22 11:22:48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오늘(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지만, 재판에서 형이 낮아져 단체장직은 유지하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재판부는 "민주정치의 토대가 되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다"며 "선거에 임박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점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박 구청장이 선거 운동복을 입거나 후보자임을 알리는 표장을 착용하지 않고 단지 인사를 나눈 점, 범행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구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마포구청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박 구청장은 선고 뒤 취재진을 만나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따를 생각"이라며 "좀 더 처신을 잘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마포구 제공]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오늘(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지만, 재판에서 형이 낮아져 단체장직은 유지하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재판부는 "민주정치의 토대가 되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다"며 "선거에 임박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점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박 구청장이 선거 운동복을 입거나 후보자임을 알리는 표장을 착용하지 않고 단지 인사를 나눈 점, 범행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구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마포구청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박 구청장은 선고 뒤 취재진을 만나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따를 생각"이라며 "좀 더 처신을 잘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마포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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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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