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값 왜 오르나 했더니…당정, 가맹 필수품목 제도 개선나서

입력 2023.09.22 (14:31) 수정 2023.09.2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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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프랜차이즈 점주가 반드시 본사에서 공급받아야 하는 필수 품목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2일) 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가맹사업 필수품목 거래 관행 개선 대책’을 논의해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필수품목의 범위와 가격 산정 방식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하고, 가맹점주에 불리한 계약 변경은 반드시 협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특정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가맹점주에게 강제하는 원재료, 설비·비품 등을 가리킵니다.

거래 상대방을 지정·강제하는 건 원칙적으로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지만, 가맹사업에서 상품·브랜드의 동질성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가맹본부, 특히 외식 프랜차이즈들이 필수품목의 유통마진(차액가맹금)을 받아 수익을 내는 경우가 많아 가맹점주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주방기구, 주방세제, 수세미 등 음식 맛, 브랜드 동질성과 관계없는 품목을 시중 가격보다 비싸게 파는 이른바 ‘갑질’ 사례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일례로 한 피자 프랜차이즈는 영업에 필요한 모든 품목 중 오이, 양파를 제외한 모든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했고, 다른 커피 프랜차이즈는 연유, 우유, 생크림 등은 물론 주걱 등 주방 도구까지 필수품목으로 지정했습니다.

한 한식 프랜차이즈는 소고기를 기존보다 낮은 품질의 부위로 변경하면서 공급 가격은 오히려 인상해 시중가의 약 2배를 받기도 했니다.

문제는 가맹본부들이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시중가보다 지나치게 비싸게 팔더라도 공정위가 가맹사업법에 따라 제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행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필수품목을 지정하더라도 공정위가 거래 규모가 축적된 다음에 사후적으로 제재할 수밖에 없고, 가격 인상 문제는 아예 개입하기 어려운 점이 문제로 꼽혀왔습니다.

때문에 필수품목 범위와 가격 산정 체계를 계약서에 명시하면 이러한 필수품목 갑질 사례에 공정위가 더욱 적극적으로 조사·제재할 근거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업종별 평균 필수품목 마진 수취 현황(2021년)을 보면 치킨은 가맹점당 연간 3,100만 원에 달했고 피자와 제과제빵도 각각 2,900만 원, 한식은 1,700만 원으로 높았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필수품목 갑질 문제가 가맹점주의 경영 환경을 악화하는 최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당정이 공감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가맹사업법을 개정해 필수품목 항목, 현재 공급가격, 향후 공급가격 산정방식 등을 가맹계약서에 필수 기재토록 할 계획입니다.

공급가격 산정 방식은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인상한다든지, 유통 마진을 몇퍼센트 붙인다든지 하는 식으로 각 가맹본부가 자율적으로 정합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범위를 늘리거나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가맹점주에 불리하게 바꿀 때는 가맹점주, 점주 협의회 등과 협의하도록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연내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필수품목 세부 판단 기준과 구체적 사례를 담은 ‘가맹사업거래상 거래 상대방 구속행위의 유형에 대한 고시’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외식업종을 중심으로 필수품목 지정 실태를 점검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제재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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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9-22 14:31:14
    • 수정2023-09-22 14:32:01
    경제
정부와 여당이 프랜차이즈 점주가 반드시 본사에서 공급받아야 하는 필수 품목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2일) 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가맹사업 필수품목 거래 관행 개선 대책’을 논의해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필수품목의 범위와 가격 산정 방식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하고, 가맹점주에 불리한 계약 변경은 반드시 협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특정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가맹점주에게 강제하는 원재료, 설비·비품 등을 가리킵니다.

거래 상대방을 지정·강제하는 건 원칙적으로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지만, 가맹사업에서 상품·브랜드의 동질성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가맹본부, 특히 외식 프랜차이즈들이 필수품목의 유통마진(차액가맹금)을 받아 수익을 내는 경우가 많아 가맹점주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주방기구, 주방세제, 수세미 등 음식 맛, 브랜드 동질성과 관계없는 품목을 시중 가격보다 비싸게 파는 이른바 ‘갑질’ 사례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일례로 한 피자 프랜차이즈는 영업에 필요한 모든 품목 중 오이, 양파를 제외한 모든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했고, 다른 커피 프랜차이즈는 연유, 우유, 생크림 등은 물론 주걱 등 주방 도구까지 필수품목으로 지정했습니다.

한 한식 프랜차이즈는 소고기를 기존보다 낮은 품질의 부위로 변경하면서 공급 가격은 오히려 인상해 시중가의 약 2배를 받기도 했니다.

문제는 가맹본부들이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시중가보다 지나치게 비싸게 팔더라도 공정위가 가맹사업법에 따라 제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행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필수품목을 지정하더라도 공정위가 거래 규모가 축적된 다음에 사후적으로 제재할 수밖에 없고, 가격 인상 문제는 아예 개입하기 어려운 점이 문제로 꼽혀왔습니다.

때문에 필수품목 범위와 가격 산정 체계를 계약서에 명시하면 이러한 필수품목 갑질 사례에 공정위가 더욱 적극적으로 조사·제재할 근거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업종별 평균 필수품목 마진 수취 현황(2021년)을 보면 치킨은 가맹점당 연간 3,100만 원에 달했고 피자와 제과제빵도 각각 2,900만 원, 한식은 1,700만 원으로 높았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필수품목 갑질 문제가 가맹점주의 경영 환경을 악화하는 최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당정이 공감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가맹사업법을 개정해 필수품목 항목, 현재 공급가격, 향후 공급가격 산정방식 등을 가맹계약서에 필수 기재토록 할 계획입니다.

공급가격 산정 방식은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인상한다든지, 유통 마진을 몇퍼센트 붙인다든지 하는 식으로 각 가맹본부가 자율적으로 정합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범위를 늘리거나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가맹점주에 불리하게 바꿀 때는 가맹점주, 점주 협의회 등과 협의하도록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연내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필수품목 세부 판단 기준과 구체적 사례를 담은 ‘가맹사업거래상 거래 상대방 구속행위의 유형에 대한 고시’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외식업종을 중심으로 필수품목 지정 실태를 점검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제재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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