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임기 마치는 김명수 “사법부, 재판 지연 해결에 저력 발휘해야”

입력 2023.09.22 (14:45) 수정 2023.09.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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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식에서 “‘좋은 재판’은 국민이 이를 체감하고 인정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22일) 대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퇴임식에서 “국민이 재판에서 지연된 정의로 고통을 받는다면 우리가 추구해온 가치들도 빛을 잃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근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재판 지연’에 대해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저력이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발휘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정의의 신속한 실현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가치이지만,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러야 한다는 우리의 방향도 결코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이라며 “재판의 양과 질,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충실성 중 어느 하나의 가치에만 치우치지 않고, 조화와 균형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탐구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할 때 비로소 우리는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법원장 “모든 허물은 저의 탓으로 돌려 꾸짖어주시되 오늘도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임기 중 성과로는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축소’를 꼽으면서 “사법 행정의 재판에 대한 우위 현상은 사법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됐고 법관의 내부적 독립도 한층 공고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퇴임식에는 김 대법원장과 상고심 심리·판결을 함께한 13명의 대법관과 윤준 서울고법원장·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을 비롯한 각급 법원장들,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들, 법원 직원들과 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2017년 9월 25일 대법원장에 취임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의 임기는 이달 24일까지로 후임으로 지명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야는 김 대법원장 퇴임 하루 뒤인 25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방침이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표결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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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09-22 14:46:25
    사회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식에서 “‘좋은 재판’은 국민이 이를 체감하고 인정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22일) 대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퇴임식에서 “국민이 재판에서 지연된 정의로 고통을 받는다면 우리가 추구해온 가치들도 빛을 잃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근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재판 지연’에 대해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저력이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발휘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정의의 신속한 실현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가치이지만,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러야 한다는 우리의 방향도 결코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이라며 “재판의 양과 질,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충실성 중 어느 하나의 가치에만 치우치지 않고, 조화와 균형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탐구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할 때 비로소 우리는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법원장 “모든 허물은 저의 탓으로 돌려 꾸짖어주시되 오늘도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임기 중 성과로는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축소’를 꼽으면서 “사법 행정의 재판에 대한 우위 현상은 사법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됐고 법관의 내부적 독립도 한층 공고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퇴임식에는 김 대법원장과 상고심 심리·판결을 함께한 13명의 대법관과 윤준 서울고법원장·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을 비롯한 각급 법원장들,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들, 법원 직원들과 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2017년 9월 25일 대법원장에 취임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의 임기는 이달 24일까지로 후임으로 지명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야는 김 대법원장 퇴임 하루 뒤인 25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방침이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표결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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