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포스코 사내하청지회는 오늘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노조 가입과 무단 사진 촬영 등을 이유로 사내하청 노동자 김 모 씨에게 영구 출입정지를 내렸다며 법원이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김 씨가 지난해 8월 광양제철소 내부를 사진 촬영하고 사진을 이메일로 반출했다는 이유로 사내하청업체에서 면직되고 포스코에서도 영구 출입정지를 당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며 영구 출입정지 해제와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을 배상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김 씨가 보안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아서 영구 출입정지를 조치했다며 부당해고 판정에 따른 복직과 제철소 출입정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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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 노조 가입 사내하청 노동자 출입정지 해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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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22 15:14:16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포스코 사내하청지회는 오늘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노조 가입과 무단 사진 촬영 등을 이유로 사내하청 노동자 김 모 씨에게 영구 출입정지를 내렸다며 법원이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김 씨가 지난해 8월 광양제철소 내부를 사진 촬영하고 사진을 이메일로 반출했다는 이유로 사내하청업체에서 면직되고 포스코에서도 영구 출입정지를 당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며 영구 출입정지 해제와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을 배상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김 씨가 보안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아서 영구 출입정지를 조치했다며 부당해고 판정에 따른 복직과 제철소 출입정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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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길훈 기자 skyn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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