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부터 ‘수술실 CCTV’ 의무…영상 30일 이상 보관

입력 2023.09.22 (17:26) 수정 2023.09.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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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부터 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실에 CCTV를 의무 설치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한 개정 의료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전신마취 등으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안에 CCTV를 의무 설치해야 합니다.

또 수술을 받는 환자나 보호자 요청 시에는 수술 장면을 촬영하고, 촬영한 영상은 최소 30일간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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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주부터 ‘수술실 CCTV’ 의무…영상 30일 이상 보관
    • 입력 2023-09-22 17:26:14
    • 수정2023-09-22 17: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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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부터 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실에 CCTV를 의무 설치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한 개정 의료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전신마취 등으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안에 CCTV를 의무 설치해야 합니다.

또 수술을 받는 환자나 보호자 요청 시에는 수술 장면을 촬영하고, 촬영한 영상은 최소 30일간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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