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조 가입 사내하청 노동자 출입정지 해제해야”

입력 2023.09.22 (19:54) 수정 2023.09.22 (19: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포스코 사내하청지회는 오늘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노조 가입과 무단 사진 촬영 등을 이유로 사내하청 노동자 김 모 씨에게 영구 출입정지를 내렸다며 법원이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김씨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며 영구 출입정지 해제와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을 배상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김 씨가 보안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아서 영구 출입정지를 조치했다며 부당해고 판정에 따른 복직과 제철소 출입정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포스코, 노조 가입 사내하청 노동자 출입정지 해제해야”
    • 입력 2023-09-22 19:54:06
    • 수정2023-09-22 19:59:29
    뉴스7(광주)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포스코 사내하청지회는 오늘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노조 가입과 무단 사진 촬영 등을 이유로 사내하청 노동자 김 모 씨에게 영구 출입정지를 내렸다며 법원이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김씨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며 영구 출입정지 해제와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을 배상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김 씨가 보안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아서 영구 출입정지를 조치했다며 부당해고 판정에 따른 복직과 제철소 출입정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광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