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반도체 보조금 세부 기준 확정…“중국 추가 생산 5% 넘으면 환수”

입력 2023.09.23 (07:15) 수정 2023.09.23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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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정부가 반도체 생산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의 중국 투자 제한 기준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을 기준 이상으로 늘리면 보조금을 환수하는 방안인데, 기존 방침을 재확인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 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의 중국 내 생산 능력을 제한하는 안전장치, 이른바 가드레일 규정 세부 조항을 확정했습니다.

여기엔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레거시 칩으로 불리는 이전 세대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 생산을 확대하지 말라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해마다 관련 내용을 점검해 규정 위반이 확인된 기업은 보조금을 환수하겠다는 겁니다.

지난 3월 공개됐던 잠정안의 연장선에 있지만 '점검 주기'와 '생산 능력을 측정하는 기준' 등에서 방침이 완화됐습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첨단 영역은 중국의 접근을 막겠지만 일상적 기업 활동은 보장한다는 기존 원칙을 반영한 결괍니다.

[지나 러몬도/미 상무장관/지난달 30일 : "신기술 보호를 포함해 미국의 국가안보와 관련한 협상 여지는 없지만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 가운데는 미국과 중국에 모두 투자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적용 대상입니다.

산업부는 이와 관련해 기준이 최종 확정되면서 "안보 우려가 없는 정상 경영활동은 보장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번 발표에 미국이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의 중국 수출을 '허가제'로 바꾸면서 한국 기업들은 1년 동안 예외를 뒀던 조치의 연장 여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수출 통제 예외 조치의 시한이 다음 달로 다가온 만큼, 추가 연장 요구에 관한 미국 측 최종 판단도 조만간 내려질 거란 관측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촬영:서자련/영상편집:이인영/그래픽:이근희/자료조사:최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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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반도체 보조금 세부 기준 확정…“중국 추가 생산 5% 넘으면 환수”
    • 입력 2023-09-23 07:15:28
    • 수정2023-09-23 07: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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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정부가 반도체 생산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의 중국 투자 제한 기준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을 기준 이상으로 늘리면 보조금을 환수하는 방안인데, 기존 방침을 재확인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 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의 중국 내 생산 능력을 제한하는 안전장치, 이른바 가드레일 규정 세부 조항을 확정했습니다.

여기엔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레거시 칩으로 불리는 이전 세대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 생산을 확대하지 말라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해마다 관련 내용을 점검해 규정 위반이 확인된 기업은 보조금을 환수하겠다는 겁니다.

지난 3월 공개됐던 잠정안의 연장선에 있지만 '점검 주기'와 '생산 능력을 측정하는 기준' 등에서 방침이 완화됐습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첨단 영역은 중국의 접근을 막겠지만 일상적 기업 활동은 보장한다는 기존 원칙을 반영한 결괍니다.

[지나 러몬도/미 상무장관/지난달 30일 : "신기술 보호를 포함해 미국의 국가안보와 관련한 협상 여지는 없지만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 가운데는 미국과 중국에 모두 투자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적용 대상입니다.

산업부는 이와 관련해 기준이 최종 확정되면서 "안보 우려가 없는 정상 경영활동은 보장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번 발표에 미국이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의 중국 수출을 '허가제'로 바꾸면서 한국 기업들은 1년 동안 예외를 뒀던 조치의 연장 여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수출 통제 예외 조치의 시한이 다음 달로 다가온 만큼, 추가 연장 요구에 관한 미국 측 최종 판단도 조만간 내려질 거란 관측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촬영:서자련/영상편집:이인영/그래픽:이근희/자료조사:최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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