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기간 전국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최대 2시간

입력 2023.09.24 (13:51) 수정 2023.09.2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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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석을 맞아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전국 432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합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 기간 내 24시간 주차가 허용되는 도로는 133곳,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곳은 299곳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자체들은 교통혼잡을 막기 위해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하고 홍보물 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주차 허용 구간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행안부는 화재와 인파사고를 중심으로 전통시장·지하철·지하상가 등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범용적인 안전디자인을 마련해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25일부터 시범 적용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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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9-24 13:51:33
    • 수정2023-09-24 13:57:44
    사회
정부가 추석을 맞아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전국 432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합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 기간 내 24시간 주차가 허용되는 도로는 133곳,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곳은 299곳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자체들은 교통혼잡을 막기 위해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하고 홍보물 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주차 허용 구간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행안부는 화재와 인파사고를 중심으로 전통시장·지하철·지하상가 등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범용적인 안전디자인을 마련해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25일부터 시범 적용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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