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증여’ 등 수상한 아파트 직거래…182건 적발

입력 2023.09.25 (06:36) 수정 2023.09.25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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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 9백여 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불법 의심 거래 18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거래엔 거짓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 외에 특수관계자 간에 직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 또는 차입금 거래 등의 의심 사례가 포함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들 사건을 국세청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혐의가 확정될 경우 탈루세액 징수와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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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법증여’ 등 수상한 아파트 직거래…182건 적발
    • 입력 2023-09-25 06:36:46
    • 수정2023-09-25 06: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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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 9백여 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불법 의심 거래 18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거래엔 거짓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 외에 특수관계자 간에 직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 또는 차입금 거래 등의 의심 사례가 포함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들 사건을 국세청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혐의가 확정될 경우 탈루세액 징수와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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