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지하수 원상복구 지원사업 추진
입력 2023.09.25 (07:53)
수정 2023.09.25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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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이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과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지하수 원상복구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지하수법’에 따르면 지하수 개발·이용자는 지하수 이용을 종료한 경우 해당 시설과 토지를 원상복구 해야 하지만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원상복구를 기피하는 경우가 있어 폐공이 방치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울주군은 소유자가 원상복구를 추진할 경우 관정 1곳당 120만원 안에서 원상 복구비를 지원합니다.
'지하수법’에 따르면 지하수 개발·이용자는 지하수 이용을 종료한 경우 해당 시설과 토지를 원상복구 해야 하지만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원상복구를 기피하는 경우가 있어 폐공이 방치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울주군은 소유자가 원상복구를 추진할 경우 관정 1곳당 120만원 안에서 원상 복구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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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주군, 지하수 원상복구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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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25 07:53:35
- 수정2023-09-25 08:14:44
울산시 울주군이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과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지하수 원상복구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지하수법’에 따르면 지하수 개발·이용자는 지하수 이용을 종료한 경우 해당 시설과 토지를 원상복구 해야 하지만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원상복구를 기피하는 경우가 있어 폐공이 방치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울주군은 소유자가 원상복구를 추진할 경우 관정 1곳당 120만원 안에서 원상 복구비를 지원합니다.
'지하수법’에 따르면 지하수 개발·이용자는 지하수 이용을 종료한 경우 해당 시설과 토지를 원상복구 해야 하지만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원상복구를 기피하는 경우가 있어 폐공이 방치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울주군은 소유자가 원상복구를 추진할 경우 관정 1곳당 120만원 안에서 원상 복구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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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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