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 뒤 유기’ 40대 여성, 항소심서 1년 감형
입력 2023.09.25 (10:05)
수정 2023.09.2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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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영아 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창원의 한 숙박업소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골목길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가족들이 A씨가 가정으로 복귀하기를 호소하고 있다"라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창원의 한 숙박업소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골목길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가족들이 A씨가 가정으로 복귀하기를 호소하고 있다"라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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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아 살해 뒤 유기’ 40대 여성, 항소심서 1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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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25 10:05:54
- 수정2023-09-25 11:16:28
창원지법은 영아 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창원의 한 숙박업소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골목길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가족들이 A씨가 가정으로 복귀하기를 호소하고 있다"라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창원의 한 숙박업소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골목길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가족들이 A씨가 가정으로 복귀하기를 호소하고 있다"라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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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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