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수술실 CCTV 반대…의사 55.7% 수술실 폐쇄 의향”

입력 2023.09.25 (16:18) 수정 2023.09.25 (16: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첫날인 오늘(25일) 이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의 절반 이상이 수술실 폐쇄 의향을 밝혔다”라며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협이 지난 8일부터 열흘간 의사 1천 2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5.7%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해 ‘수술실 폐쇄 의향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응답자의 91.2%가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의사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했고, 90.7%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로 응급수술이 많은 ‘외과 기피 현상이 심화’돼 필수의료가 붕괴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 반대 이유(복수응답)로는 ‘의료진 근로감시 등 인권침해’가 51.9%로 가장 많았고, 의료인에 대한 잠재적 범죄자 인식 발생 49.2%, 진료 위축 및 소극적 진료 야기 44.5%, 불필요한 소송 및 의료분쟁 가능성 42.4%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개정 의료법 시행에 따른 우려 사항(복수응답)으로는 설치·운영 기준 모호함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이 75.5%로 가장 많았으며, 안전관리 조치 모호함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 62%, 영상정보 열람·제공에 따른 행정업무 과중 41.8% 등이 꼽혔습니다.

해결 과제로는 설치·운영 및 안전조치 기준 명확화 70.2%, 기준에 대한 충분한 안내 35.3%, 형사처분을 고려한 계도기간 보장 31.6%, 운영 비용 지원 확대 28.3% 등이 제시됐습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는 ‘환자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대리수술이나 비위생적인 수술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2021년 9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른 조치입니다.

의협은 “법 개정 이후 2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었지만, 후속 조치가 늦어져 의료현장에서 큰 혼란을 겪었다”며 “혼란 상황에 대해 충분한 계도 기간을 부여하고 유지·보수 비용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예산 반영 및 집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의사협회 “수술실 CCTV 반대…의사 55.7% 수술실 폐쇄 의향”
    • 입력 2023-09-25 16:18:30
    • 수정2023-09-25 16:25:58
    사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첫날인 오늘(25일) 이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의 절반 이상이 수술실 폐쇄 의향을 밝혔다”라며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협이 지난 8일부터 열흘간 의사 1천 2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5.7%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해 ‘수술실 폐쇄 의향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응답자의 91.2%가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의사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했고, 90.7%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로 응급수술이 많은 ‘외과 기피 현상이 심화’돼 필수의료가 붕괴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 반대 이유(복수응답)로는 ‘의료진 근로감시 등 인권침해’가 51.9%로 가장 많았고, 의료인에 대한 잠재적 범죄자 인식 발생 49.2%, 진료 위축 및 소극적 진료 야기 44.5%, 불필요한 소송 및 의료분쟁 가능성 42.4%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개정 의료법 시행에 따른 우려 사항(복수응답)으로는 설치·운영 기준 모호함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이 75.5%로 가장 많았으며, 안전관리 조치 모호함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 62%, 영상정보 열람·제공에 따른 행정업무 과중 41.8% 등이 꼽혔습니다.

해결 과제로는 설치·운영 및 안전조치 기준 명확화 70.2%, 기준에 대한 충분한 안내 35.3%, 형사처분을 고려한 계도기간 보장 31.6%, 운영 비용 지원 확대 28.3% 등이 제시됐습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는 ‘환자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대리수술이나 비위생적인 수술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2021년 9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른 조치입니다.

의협은 “법 개정 이후 2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었지만, 후속 조치가 늦어져 의료현장에서 큰 혼란을 겪었다”며 “혼란 상황에 대해 충분한 계도 기간을 부여하고 유지·보수 비용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예산 반영 및 집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