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운송약관 개정…반려동물 이동장 넣어야
입력 2023.09.25 (19:36)
수정 2023.09.25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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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다음 달 6일부터 시내버스 운송약관을 개정함에 따라 앞으로 반려동물은 이동장이나 가방에 넣어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버스에 휴대할 수 있는 물품 중량은 20kg이며, 보호자 1인당 4명 이상의 소아가 탑승하면 안전을 고려해 승차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 5천 원권 이상을 현금으로 내면 거스름돈을 은행 계좌이체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도 일회용 용기에 담긴 음식물은 원칙적으로 반입을 금지하고, 운반 목적인 포장 음식물이나 뚜껑이 닫힌 용기에 담긴 음료는 반입이 가능합니다.
버스에 휴대할 수 있는 물품 중량은 20kg이며, 보호자 1인당 4명 이상의 소아가 탑승하면 안전을 고려해 승차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 5천 원권 이상을 현금으로 내면 거스름돈을 은행 계좌이체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도 일회용 용기에 담긴 음식물은 원칙적으로 반입을 금지하고, 운반 목적인 포장 음식물이나 뚜껑이 닫힌 용기에 담긴 음료는 반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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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내버스 운송약관 개정…반려동물 이동장 넣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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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25 19:36:37
- 수정2023-09-25 19:44:17
부산시가 다음 달 6일부터 시내버스 운송약관을 개정함에 따라 앞으로 반려동물은 이동장이나 가방에 넣어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버스에 휴대할 수 있는 물품 중량은 20kg이며, 보호자 1인당 4명 이상의 소아가 탑승하면 안전을 고려해 승차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 5천 원권 이상을 현금으로 내면 거스름돈을 은행 계좌이체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도 일회용 용기에 담긴 음식물은 원칙적으로 반입을 금지하고, 운반 목적인 포장 음식물이나 뚜껑이 닫힌 용기에 담긴 음료는 반입이 가능합니다.
버스에 휴대할 수 있는 물품 중량은 20kg이며, 보호자 1인당 4명 이상의 소아가 탑승하면 안전을 고려해 승차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 5천 원권 이상을 현금으로 내면 거스름돈을 은행 계좌이체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도 일회용 용기에 담긴 음식물은 원칙적으로 반입을 금지하고, 운반 목적인 포장 음식물이나 뚜껑이 닫힌 용기에 담긴 음료는 반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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