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 ‘교육감 의견 제출제도’ 시행
입력 2023.09.25 (22:06)
수정 2023.09.25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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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이는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받으면 수사기관 교육청과 즉시 공유하고, 교육청은 일주일 안에 사실관계와 교사 생활지도의 정당성을 판단한 뒤 교육감 의견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받으면 수사기관 교육청과 즉시 공유하고, 교육청은 일주일 안에 사실관계와 교사 생활지도의 정당성을 판단한 뒤 교육감 의견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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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권 보호 ‘교육감 의견 제출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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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25 22:06:04
- 수정2023-09-25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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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이는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받으면 수사기관 교육청과 즉시 공유하고, 교육청은 일주일 안에 사실관계와 교사 생활지도의 정당성을 판단한 뒤 교육감 의견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받으면 수사기관 교육청과 즉시 공유하고, 교육청은 일주일 안에 사실관계와 교사 생활지도의 정당성을 판단한 뒤 교육감 의견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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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기자 mysh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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