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공백’ 긴급 대법관회의 소집…안철상 대행 체제로

입력 2023.09.26 (06:19) 수정 2023.09.26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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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본회의 무산으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 표결 역시 무산됐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임기는 24일 종료돼 대법원은 30년 만에 권한 대행 체제로 운영되게 됐습니다.

대법원장 공석 상태가 길어질 경우 전원합의체 재판이나 후임 대법관 추천 등에도 영향이 있을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

[김명수/전 대법원장/지난 22일/퇴임식 : "오늘로써 '좋은 재판', '좋은 법원'을 만들기 위한 저의 여정은 끝이 났습니다."]

임기가 종료됐지만,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도 미뤄졌습니다.

대법관 12명은 긴급 대법관 회의를 열고 대법원장 공석 상태에서의 운영 방침 등을 논의했습니다.

대법원장이 없는 경우엔 선임 대법관이 권한을 대행하게 돼 있어, 안철상 대법관이 대법원장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사법부가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건 1993년 김덕주 대법원장이 투기성 부동산 논란으로 중도 사퇴한 후 30년 만입니다.

현재 가장 가까운 국회 본회의 일정은 11월이고,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당겨 연다고 해도 임명동의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균용 후보자의 비상장 주식과 자녀 해외계좌 등 재산신고 누락 논란이 인사청문회에서 말끔히 해소되지 않아 야당에선 부적격 의견을 낸 상태입니다.

만약 후보자 지명 절차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면, 대법원장 공백이 장기화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권한대행 체제에서 내년 초 임기가 만료되는 두 명의 대법관 후임을 뽑을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헌법상 대법원장으로 명시를 하고 있지, 대법원장 권한대행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또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합의체 판결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대법관들은 대법원장 공백이 길어지면 여러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법원장 임명 절차를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박미주 노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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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장 공백’ 긴급 대법관회의 소집…안철상 대행 체제로
    • 입력 2023-09-26 06:19:54
    • 수정2023-09-26 07: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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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본회의 무산으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 표결 역시 무산됐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임기는 24일 종료돼 대법원은 30년 만에 권한 대행 체제로 운영되게 됐습니다.

대법원장 공석 상태가 길어질 경우 전원합의체 재판이나 후임 대법관 추천 등에도 영향이 있을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

[김명수/전 대법원장/지난 22일/퇴임식 : "오늘로써 '좋은 재판', '좋은 법원'을 만들기 위한 저의 여정은 끝이 났습니다."]

임기가 종료됐지만,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도 미뤄졌습니다.

대법관 12명은 긴급 대법관 회의를 열고 대법원장 공석 상태에서의 운영 방침 등을 논의했습니다.

대법원장이 없는 경우엔 선임 대법관이 권한을 대행하게 돼 있어, 안철상 대법관이 대법원장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사법부가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건 1993년 김덕주 대법원장이 투기성 부동산 논란으로 중도 사퇴한 후 30년 만입니다.

현재 가장 가까운 국회 본회의 일정은 11월이고,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당겨 연다고 해도 임명동의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균용 후보자의 비상장 주식과 자녀 해외계좌 등 재산신고 누락 논란이 인사청문회에서 말끔히 해소되지 않아 야당에선 부적격 의견을 낸 상태입니다.

만약 후보자 지명 절차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면, 대법원장 공백이 장기화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권한대행 체제에서 내년 초 임기가 만료되는 두 명의 대법관 후임을 뽑을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헌법상 대법원장으로 명시를 하고 있지, 대법원장 권한대행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또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합의체 판결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대법관들은 대법원장 공백이 길어지면 여러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법원장 임명 절차를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박미주 노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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