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중단·지연 미승차 승객’ 운임반환 신청기간 14일로 연장

입력 2023.09.26 (11:34) 수정 2023.09.2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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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는 운행중단 또는 지연으로 지하철을 타지 못한 승객이 운임 반환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7일에서 14일로 연장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7일부터 미승차 확인증을 발급받은 고객은 발급 후 14일 이내 이용한 역 또는 반환이 가능한 관계기관에 방문해 운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 등 4개 기관에서 운영하는 역사에서만 반환이 가능합니다.

공사 측은 “열차 운행중단과 전장연 시위 등으로 인한 열차 지연으로 발급받은 미승차 확인증의 반환 기간 연장을 추진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로 인한 열차 지연 반환실적은 1,501건, 금액은 203만 4천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지난해 모두 69회 열차 지연이 발생해 관련 민원이 전년 대비 986% 증가한 1만 810건 접수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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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하철, ‘중단·지연 미승차 승객’ 운임반환 신청기간 14일로 연장
    • 입력 2023-09-26 11:34:47
    • 수정2023-09-26 12:02:29
    사회
서울교통공사는 운행중단 또는 지연으로 지하철을 타지 못한 승객이 운임 반환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7일에서 14일로 연장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7일부터 미승차 확인증을 발급받은 고객은 발급 후 14일 이내 이용한 역 또는 반환이 가능한 관계기관에 방문해 운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 등 4개 기관에서 운영하는 역사에서만 반환이 가능합니다.

공사 측은 “열차 운행중단과 전장연 시위 등으로 인한 열차 지연으로 발급받은 미승차 확인증의 반환 기간 연장을 추진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로 인한 열차 지연 반환실적은 1,501건, 금액은 203만 4천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지난해 모두 69회 열차 지연이 발생해 관련 민원이 전년 대비 986% 증가한 1만 810건 접수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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