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해직교사 특혜 채용’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공소제기 요구

입력 2023.09.26 (12:01) 수정 2023.09.2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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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직된 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에 대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습니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명석)는 어제(25일) 김 전 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김 전 교육감은 2019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직된 교사 4명을 특별채용을 통해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 결과 김 전 교육감은 교사들로부터 특별채용 요구를 받아 특별채용을 추진하면서, 지원 자격을 ‘퇴직자’에서 ‘해직자’로 한정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교육감이 이 같은 특별채용에 반대하자, 김 전 교육감은 “교육감 지시에 의해 특별채용 추진 계획을 마련함”이라고 자필 기재해 추진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당시 진행된 특별채용엔 해직교사 4명만 지원해 모두 합격했습니다.

공수처는 채용 공고 기간이 3.5일로 매우 짧아 다른 사람들의 응시를 차단했고, 해직된 교사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탓에 서류 심사 탈락이 우려되자 김 전 교육감 지시로 실무자들이 심사위원들에게 ‘적합’이라고 미리 적은 심사 결과표에 서명만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특별채용 전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해 사실상 내정된 해직교사 4명만이 지원을 하고 전원 합격하게 함으로써, 공정 경쟁시험을 가장한 특혜 채용을 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7월 해직교사 특별 채용과 관련해 김 전 교육감을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김 전 교육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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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9-26 12:01:14
    • 수정2023-09-26 12:07:29
    사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직된 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에 대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습니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명석)는 어제(25일) 김 전 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김 전 교육감은 2019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직된 교사 4명을 특별채용을 통해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 결과 김 전 교육감은 교사들로부터 특별채용 요구를 받아 특별채용을 추진하면서, 지원 자격을 ‘퇴직자’에서 ‘해직자’로 한정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교육감이 이 같은 특별채용에 반대하자, 김 전 교육감은 “교육감 지시에 의해 특별채용 추진 계획을 마련함”이라고 자필 기재해 추진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당시 진행된 특별채용엔 해직교사 4명만 지원해 모두 합격했습니다.

공수처는 채용 공고 기간이 3.5일로 매우 짧아 다른 사람들의 응시를 차단했고, 해직된 교사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탓에 서류 심사 탈락이 우려되자 김 전 교육감 지시로 실무자들이 심사위원들에게 ‘적합’이라고 미리 적은 심사 결과표에 서명만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특별채용 전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해 사실상 내정된 해직교사 4명만이 지원을 하고 전원 합격하게 함으로써, 공정 경쟁시험을 가장한 특혜 채용을 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7월 해직교사 특별 채용과 관련해 김 전 교육감을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김 전 교육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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