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다툼의 여지 있어”

입력 2023.09.27 (02:24) 수정 2023.09.27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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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27일) 기각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위증교사 혐의를 제외한 '백현동 개발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은 모두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지만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해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북송금 의혹'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의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검찰이 공을 들였던 '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해선 백현동과 대북송금 의혹 모두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이 대표는 구치소를 나와 단식 치료를 받던 녹색병원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심사는 어제 오전 10시부터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시작으로, 오후 들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위증 교사 의혹'을 중심으로 9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 업자에게 특혜를 몰아 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있던 2019년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보낼 8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했다는 대북 송금 의혹도 수사 중입니다.

어제 심사에서는 이 대표가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에게 연락해 자신의 '검사 사칭 의혹'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한 혐의도 다뤄졌습니다.

검찰은 부장검사 등 8명의 검사를 투입해 1,500쪽 넘는 의견서와 500장이 넘는 PPT 자료, 증거 인멸 정황과 관련한 녹음 파일 등을 준비해 혐의 입증에 공을 들였습니다.

이 대표 측은 고검장과 판사 출신으로 이뤄진 변호인단을 꾸리고 심사에 응했고, 최후진술에서는 "성남시장이 된 후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공적 개발을 추진한 이후 세상의 공적이 돼 버린 것 같다"고도 토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https://youtu.be/cU5U6OCV9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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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다툼의 여지 있어”
    • 입력 2023-09-27 02:24:18
    • 수정2023-09-27 04:58:32
    사회
'백현동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27일) 기각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위증교사 혐의를 제외한 '백현동 개발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은 모두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지만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해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북송금 의혹'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의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검찰이 공을 들였던 '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해선 백현동과 대북송금 의혹 모두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이 대표는 구치소를 나와 단식 치료를 받던 녹색병원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심사는 어제 오전 10시부터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시작으로, 오후 들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위증 교사 의혹'을 중심으로 9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 업자에게 특혜를 몰아 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있던 2019년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보낼 8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했다는 대북 송금 의혹도 수사 중입니다.

어제 심사에서는 이 대표가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에게 연락해 자신의 '검사 사칭 의혹'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한 혐의도 다뤄졌습니다.

검찰은 부장검사 등 8명의 검사를 투입해 1,500쪽 넘는 의견서와 500장이 넘는 PPT 자료, 증거 인멸 정황과 관련한 녹음 파일 등을 준비해 혐의 입증에 공을 들였습니다.

이 대표 측은 고검장과 판사 출신으로 이뤄진 변호인단을 꾸리고 심사에 응했고, 최후진술에서는 "성남시장이 된 후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공적 개발을 추진한 이후 세상의 공적이 돼 버린 것 같다"고도 토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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