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내년 생활임금 11,437원…3.9% 인상
입력 2023.09.27 (10:50)
수정 2023.09.2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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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생활임금위원회가 어제,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1,437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보다 427원, 3.9% 인상된 것으로 정부의 최저임금 시급 9,860원 보다 15.9% 많은 금액입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 본청과 출자출연기관 등의 노동자는 월 239만 333원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보다 427원, 3.9% 인상된 것으로 정부의 최저임금 시급 9,860원 보다 15.9% 많은 금액입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 본청과 출자출연기관 등의 노동자는 월 239만 333원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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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내년 생활임금 11,437원…3.9%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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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27 10:50:34
- 수정2023-09-27 11:05:23

충청북도 생활임금위원회가 어제,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1,437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보다 427원, 3.9% 인상된 것으로 정부의 최저임금 시급 9,860원 보다 15.9% 많은 금액입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 본청과 출자출연기관 등의 노동자는 월 239만 333원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보다 427원, 3.9% 인상된 것으로 정부의 최저임금 시급 9,860원 보다 15.9% 많은 금액입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 본청과 출자출연기관 등의 노동자는 월 239만 333원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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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영 기자 2man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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