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중태 빠트린 아빠에 징역형 집행유예…법원 “잘 키워달라”

입력 2023.09.27 (10:57) 수정 2023.09.2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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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아들을 학대해 중태에 빠트린 30대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어제(26일)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피해 아동을 강하게 누르거나 던지는 방식으로 학대했다"면서 "피해자의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도 있는 행위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발달 과정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언제 후유증이 발생할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고인의 수입으로 가족이 생계를 유지해왔는데 구속이 장기화하면 생계에 부정적인 영향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낭독한 뒤 A 씨를 다시 불러 "범죄 행위가 중하지만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소중한 생명인데 잘 키워달라"고 당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초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생후 2개월인 아들을 강하게 누르는 등 여러 차례 학대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이는 뇌출혈 증상과 함께 갈비뼈 골절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이후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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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기 중태 빠트린 아빠에 징역형 집행유예…법원 “잘 키워달라”
    • 입력 2023-09-27 10:57:55
    • 수정2023-09-27 11:04:04
    사회
생후 2개월 아들을 학대해 중태에 빠트린 30대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어제(26일)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피해 아동을 강하게 누르거나 던지는 방식으로 학대했다"면서 "피해자의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도 있는 행위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발달 과정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언제 후유증이 발생할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고인의 수입으로 가족이 생계를 유지해왔는데 구속이 장기화하면 생계에 부정적인 영향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낭독한 뒤 A 씨를 다시 불러 "범죄 행위가 중하지만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소중한 생명인데 잘 키워달라"고 당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초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생후 2개월인 아들을 강하게 누르는 등 여러 차례 학대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이는 뇌출혈 증상과 함께 갈비뼈 골절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이후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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