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자는 학생 깨울 수 있다, 교사 동의 없는 녹음은 금지 [오늘 이슈]

입력 2023.09.27 (11:49) 수정 2023.09.2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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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사가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등 내용의 '교원의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이달부터 시행 중인 가운데, 교육부가 이에 관한 세부 안내서를 마련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27일)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를 교육 현장에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설서에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시에 근거해, 생활지도가 필요한 구체적인 상황과 지도 요령 등이 담겼습니다.

해설서에 따르면, 수업 중 졸거나 자는 학생의 경우, 교실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깨우는 등의 지도가 가능해집니다.

또,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스마트폰은 물론 정보통신 기능을 갖춘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노트북 등 모든 휴대용 전자기기가 해당됩니다.

학부모가 교사의 동의 없이 녹음기 등을 활용해 수업 내용을 녹음하거나 실시간으로 청취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같은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교원지위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학부모 상담은 교사의 근무시간 내 시간에 진행되어야 하며, 유선 상담 시,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학생이 학칙에 위반되는 문제 행동을 할 때는 길을 가로막는 행위같은 소극적 수준의 물리적 제지나,
신체 일부를 붙잡는 적극적인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학생이 수업 중 ‘잡담·장난·고성·수업 거부· 기타 돌발행동’을 할 때는 분리 조치를 할 수 있고,
쉬는 시간에 학생의 흡연 정황이 신고된 경우, 해당 학생을 대상으로 물품 조사가 가능합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학교장, 교원의 생활지도는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라며,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학생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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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09-27 1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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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사가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등 내용의 '교원의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이달부터 시행 중인 가운데, 교육부가 이에 관한 세부 안내서를 마련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27일)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를 교육 현장에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설서에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시에 근거해, 생활지도가 필요한 구체적인 상황과 지도 요령 등이 담겼습니다.

해설서에 따르면, 수업 중 졸거나 자는 학생의 경우, 교실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깨우는 등의 지도가 가능해집니다.

또,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스마트폰은 물론 정보통신 기능을 갖춘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노트북 등 모든 휴대용 전자기기가 해당됩니다.

학부모가 교사의 동의 없이 녹음기 등을 활용해 수업 내용을 녹음하거나 실시간으로 청취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같은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교원지위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학부모 상담은 교사의 근무시간 내 시간에 진행되어야 하며, 유선 상담 시,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학생이 학칙에 위반되는 문제 행동을 할 때는 길을 가로막는 행위같은 소극적 수준의 물리적 제지나,
신체 일부를 붙잡는 적극적인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학생이 수업 중 ‘잡담·장난·고성·수업 거부· 기타 돌발행동’을 할 때는 분리 조치를 할 수 있고,
쉬는 시간에 학생의 흡연 정황이 신고된 경우, 해당 학생을 대상으로 물품 조사가 가능합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학교장, 교원의 생활지도는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라며,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학생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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