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법원 결정, 상당한 견해차”…수사 타격 불가피

입력 2023.09.27 (12:04) 수정 2023.09.27 (19: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백현동 개발', '대북 송금' 의혹의 정점, 이재명 대표의 신병 확보에 공을 들이던 검찰로선 수사에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과 견해 차이가 있다"며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담담한 표정으로 출근하는 이원석 검찰총장.

이재명 대표의 영장을 기각한 법원에 대해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 : "법원의 영장재판 결정과 그 근거에 대해서는 검찰과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범죄 입증 소명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정당 대표라는 지위에서의 방어권에 방점을 찍은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총장은 구속심사가 유·무죄를 가르는 본안 판단이 아닌 만큼 보강수사를 통해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구속영장 결정은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라며 "검찰이 흔들림 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에 오랜 시간 공을 들여온 검찰로선 수사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우세한 상황.

당초 검찰은 '혐의 입증'은 문제 없다는 전제로 증거 인멸 우려 입증에 집중해 왔는데, 정작 법원이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서만 혐의가 소명된다고 보고, 핵심 사건인 백현동과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선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앞서 영장 기각 직후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인정하면서도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고 한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하는 공식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지만, 회기 중엔 또다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영상편집:최찬종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총장 “법원 결정, 상당한 견해차”…수사 타격 불가피
    • 입력 2023-09-27 12:04:13
    • 수정2023-09-27 19:09:07
    뉴스 12
[앵커]

'백현동 개발', '대북 송금' 의혹의 정점, 이재명 대표의 신병 확보에 공을 들이던 검찰로선 수사에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과 견해 차이가 있다"며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담담한 표정으로 출근하는 이원석 검찰총장.

이재명 대표의 영장을 기각한 법원에 대해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 : "법원의 영장재판 결정과 그 근거에 대해서는 검찰과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범죄 입증 소명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정당 대표라는 지위에서의 방어권에 방점을 찍은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총장은 구속심사가 유·무죄를 가르는 본안 판단이 아닌 만큼 보강수사를 통해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구속영장 결정은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라며 "검찰이 흔들림 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에 오랜 시간 공을 들여온 검찰로선 수사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우세한 상황.

당초 검찰은 '혐의 입증'은 문제 없다는 전제로 증거 인멸 우려 입증에 집중해 왔는데, 정작 법원이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서만 혐의가 소명된다고 보고, 핵심 사건인 백현동과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선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앞서 영장 기각 직후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인정하면서도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고 한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하는 공식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지만, 회기 중엔 또다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영상편집:최찬종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