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겪는 각종 사건·사고…‘영사조력’ 어디까지?

입력 2023.09.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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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꽉 막혔던 하늘길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해외여행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해외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 만큼 현지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도 증가세입니다. 또 최근 밀수 대책을 강화하고 있는 일본에 입국하다 착용하고 있는 금 장신구가 문제가 되거나, 중국에 감기약을 가지고 입국하다 반입 금지 성분이 들어있다는 이유로 긴 시간 조사를 받은 사례가 전해지는 등 나라마다 주의해야 할 사항도 각각 다릅니다. 이렇게 해외에서 각종 사건·사고를 당하거나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도움은 어디까지일까요?


■ 국민 보호하는 '영사조력'…무제한 서비스는 아냐

'영사조력'은 사건·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해외에 거주·체류·방문 중인 국민에게 제공하는 조력을 말합니다. 2021년부터 '영사조력법'이 시행되면서 유형과 범위 등이 다음과 같이 구체화됐습니다.

△ 재외국민 체포·구금·수감
△ 재외국민 범죄 피해
△ 재외국민 사망
△ 미성년자·환자
△ 재외국민 실종
△ 해외위난상황(재난·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발생
△ 유실물의 처리 등

인터넷에서 '외교부 해외안전여행'(http://www.0404.go.kr)을 검색하면 영사조력의 범위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응급 상황이 생겼다면 (자동로밍 시) 영사콜센터(+82-2-3210-0404)로 전화하면 됩니다. 또 스마트폰에 '영사콜센터 무료 전화 앱'을 설치해 이용하거나 카카오톡 등에서 '영사콜센터' 채널을 추가해서 상담받을 수도 있습니다.


■ '영사조력' 어디까지? 일문일답 (도움: 외교부 영사안전국)

그런데 이 영사조력은 무한정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외공관이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범위도 규정되어 있는데요. 일문일답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Q. 최근 일본 식당에서 이른바 ‘표백제’ 사건이 있었다. 여행지에서 다치거나 식중독 등 질병에 걸렸을 때 영사조력 범위는?

재외공관에서는 시급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인지하면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하고 가족 등 연고자 ·현지 관계기관과 협의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Q. 해외에서 여권을 분실했을 때, 대처 방법과 영사조력 범위는?

여권을 분실한 경우, 영사콜센터로 전화하거나 대사관이나 총영사관 등 재외 공관 업무 시간을 확인한 뒤 전화 또는 방문해 문의하면 필요한 서류와 절차 등을 신속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대사관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긴급여권 접수 가능 기간, 재발급까지의 소요시간 등을 물어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현지 경찰에 여권 분실신고를 한 뒤 받은 분실 신고서와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 제출서류
- 여권분실 신고: 여권 분실 신고서, 신분증
- 긴급여권 신청: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 여권용 사진 1매,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Q. 실종이나 납치, 절도와 같은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영사 조력은?

실종이나 납치 같은 강력 범죄가 발생한 경우 재외공관에서는 소재 파악을 요청한 사람에게 국내 및 주재국 수사기관에 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주재국 관계기관과 함께 소재 파악을 위해 노력하며, 소재가 파악되면 연고자에 고지합니다. 특히, 강력범죄 관련 긴급구조 요청을 접수하면 주재국 관계기관에 구조요청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합니다.

도난 등의 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변호인·통역인 정보, 변호사 선임절차, 피해 구제를 위한 주재국 내 제도와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의 요청이 있다면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나 재판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국내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알려줍니다.

Q. 지난 5월 태풍 영향으로 괌에서 고립됐던 여행객들이 정부의 도움으로 귀국했는데, 철수용 비행기 사용료는 국가가 부담하나? 여행지에서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영사조력의 범위는?

영사조력법 16조에 따라 여행지에서 재난·전쟁·내란·폭동·테러 등의 위난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커지면 재외공관에서는 관할구역 재외국민의 소재파악과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때 소요된 비용은 원칙적으로 본인 부담이지만 위난 상황 등으로 안전지역으로 대피할 이동 수단이 없어 국가가 이동 수단을 투입했다면 국가가 경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Q. 중국에서 마약 관련 단속이 심하다 보니 감기약을 들고 입국하다 세관 조사를 받는 사례도 최근 있었다. 나라별로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국내에선 전자담배가 허용되지만, 라오스에서는 전자담배 반입 자체가 금지라 벌금을 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태국이나 룩셈부르크 등 일부 국가들이 기호용 마약류를 합법화하고 있는데, 이런 국가라 해도 우리 국민이 마약을 하면 불법이고 국내에서 처벌받을 수 있어서 현지에서 마약류를 접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마초 흡연뿐 아니라 기호용 액상 대마 제품을 사거나 다른 음식에 넣어 복용하는 것도 모두 해당됩니다.
특히, 현지 식당에서 처음 본 사람과 합석하거나 파티에 참석할 때 마약 등 불법 약물에 노출될 위험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방문 예정인 국가의 공관 홈페이지에서 '안전 유의공지 및 입국 시 주의사항'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포그래픽: 권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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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에서 겪는 각종 사건·사고…‘영사조력’ 어디까지?
    • 입력 2023-09-28 09: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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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유행으로 꽉 막혔던 하늘길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해외여행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해외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 만큼 현지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도 증가세입니다. 또 최근 밀수 대책을 강화하고 있는 일본에 입국하다 착용하고 있는 금 장신구가 문제가 되거나, 중국에 감기약을 가지고 입국하다 반입 금지 성분이 들어있다는 이유로 긴 시간 조사를 받은 사례가 전해지는 등 나라마다 주의해야 할 사항도 각각 다릅니다. 이렇게 해외에서 각종 사건·사고를 당하거나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도움은 어디까지일까요?

■ 국민 보호하는 '영사조력'…무제한 서비스는 아냐

'영사조력'은 사건·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해외에 거주·체류·방문 중인 국민에게 제공하는 조력을 말합니다. 2021년부터 '영사조력법'이 시행되면서 유형과 범위 등이 다음과 같이 구체화됐습니다.

△ 재외국민 체포·구금·수감
△ 재외국민 범죄 피해
△ 재외국민 사망
△ 미성년자·환자
△ 재외국민 실종
△ 해외위난상황(재난·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발생
△ 유실물의 처리 등

인터넷에서 '외교부 해외안전여행'(http://www.0404.go.kr)을 검색하면 영사조력의 범위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응급 상황이 생겼다면 (자동로밍 시) 영사콜센터(+82-2-3210-0404)로 전화하면 됩니다. 또 스마트폰에 '영사콜센터 무료 전화 앱'을 설치해 이용하거나 카카오톡 등에서 '영사콜센터' 채널을 추가해서 상담받을 수도 있습니다.


■ '영사조력' 어디까지? 일문일답 (도움: 외교부 영사안전국)

그런데 이 영사조력은 무한정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외공관이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범위도 규정되어 있는데요. 일문일답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Q. 최근 일본 식당에서 이른바 ‘표백제’ 사건이 있었다. 여행지에서 다치거나 식중독 등 질병에 걸렸을 때 영사조력 범위는?

재외공관에서는 시급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인지하면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하고 가족 등 연고자 ·현지 관계기관과 협의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Q. 해외에서 여권을 분실했을 때, 대처 방법과 영사조력 범위는?

여권을 분실한 경우, 영사콜센터로 전화하거나 대사관이나 총영사관 등 재외 공관 업무 시간을 확인한 뒤 전화 또는 방문해 문의하면 필요한 서류와 절차 등을 신속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대사관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긴급여권 접수 가능 기간, 재발급까지의 소요시간 등을 물어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현지 경찰에 여권 분실신고를 한 뒤 받은 분실 신고서와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 제출서류
- 여권분실 신고: 여권 분실 신고서, 신분증
- 긴급여권 신청: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 여권용 사진 1매,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Q. 실종이나 납치, 절도와 같은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영사 조력은?

실종이나 납치 같은 강력 범죄가 발생한 경우 재외공관에서는 소재 파악을 요청한 사람에게 국내 및 주재국 수사기관에 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주재국 관계기관과 함께 소재 파악을 위해 노력하며, 소재가 파악되면 연고자에 고지합니다. 특히, 강력범죄 관련 긴급구조 요청을 접수하면 주재국 관계기관에 구조요청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합니다.

도난 등의 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변호인·통역인 정보, 변호사 선임절차, 피해 구제를 위한 주재국 내 제도와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의 요청이 있다면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나 재판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국내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알려줍니다.

Q. 지난 5월 태풍 영향으로 괌에서 고립됐던 여행객들이 정부의 도움으로 귀국했는데, 철수용 비행기 사용료는 국가가 부담하나? 여행지에서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영사조력의 범위는?

영사조력법 16조에 따라 여행지에서 재난·전쟁·내란·폭동·테러 등의 위난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커지면 재외공관에서는 관할구역 재외국민의 소재파악과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때 소요된 비용은 원칙적으로 본인 부담이지만 위난 상황 등으로 안전지역으로 대피할 이동 수단이 없어 국가가 이동 수단을 투입했다면 국가가 경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Q. 중국에서 마약 관련 단속이 심하다 보니 감기약을 들고 입국하다 세관 조사를 받는 사례도 최근 있었다. 나라별로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국내에선 전자담배가 허용되지만, 라오스에서는 전자담배 반입 자체가 금지라 벌금을 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태국이나 룩셈부르크 등 일부 국가들이 기호용 마약류를 합법화하고 있는데, 이런 국가라 해도 우리 국민이 마약을 하면 불법이고 국내에서 처벌받을 수 있어서 현지에서 마약류를 접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마초 흡연뿐 아니라 기호용 액상 대마 제품을 사거나 다른 음식에 넣어 복용하는 것도 모두 해당됩니다.
특히, 현지 식당에서 처음 본 사람과 합석하거나 파티에 참석할 때 마약 등 불법 약물에 노출될 위험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방문 예정인 국가의 공관 홈페이지에서 '안전 유의공지 및 입국 시 주의사항'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포그래픽: 권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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