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당국이 부동산 감정을 통해 가족 간 부동산 저가 거래를 파악해 과세한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지난 7월 21일, A 씨와 아들 B, C 씨가 성북세무서를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09년 서울 노원구의 한 상가 부동산의 지분 절반을 배우자로부터 7억 원에 취득한 후, 2019년 아들 B, C 씨에게 지분 4분의 1씩, 각각 3억 5천만 원에 양도했습니다.
세무당국은 A 씨가 소유했던 지분에 대해 감정평가법인 두 곳에 감정을 의뢰했고, 두 감정평가법인은 해당 지분을 각각 15억 8천만 원과 16억 천만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세무당국은 해당 부동산 지분 시가를 두 감정금액 평균인 15억 9,500만 원으로 보고 A 씨가 '저가 양도'한 것으로 파악해 A 씨에게는 양도소득세 3억 1,230만 원을, 아들 B 씨와 C 씨에게 각각 증여세 8,897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과세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됐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소득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한 경우 양도자에게는 해당 기간 소득에 기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양수인에게는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한다"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감정평가법인들은 원고들의 부동산과 동일 건물의 바로 위층 부동산 거래를 비교했고, 계약일도 비교 부동산 거래와 이틀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면서 "감정평가법인이 파악한 감정가액은 일반적·정상적 거래로 형성되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과세를 바로잡을 경우 사전 안내나 고지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과세당국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상 세무당국에 관련 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지난 7월 21일, A 씨와 아들 B, C 씨가 성북세무서를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09년 서울 노원구의 한 상가 부동산의 지분 절반을 배우자로부터 7억 원에 취득한 후, 2019년 아들 B, C 씨에게 지분 4분의 1씩, 각각 3억 5천만 원에 양도했습니다.
세무당국은 A 씨가 소유했던 지분에 대해 감정평가법인 두 곳에 감정을 의뢰했고, 두 감정평가법인은 해당 지분을 각각 15억 8천만 원과 16억 천만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세무당국은 해당 부동산 지분 시가를 두 감정금액 평균인 15억 9,500만 원으로 보고 A 씨가 '저가 양도'한 것으로 파악해 A 씨에게는 양도소득세 3억 1,230만 원을, 아들 B 씨와 C 씨에게 각각 증여세 8,897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과세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됐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소득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한 경우 양도자에게는 해당 기간 소득에 기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양수인에게는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한다"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감정평가법인들은 원고들의 부동산과 동일 건물의 바로 위층 부동산 거래를 비교했고, 계약일도 비교 부동산 거래와 이틀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면서 "감정평가법인이 파악한 감정가액은 일반적·정상적 거래로 형성되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과세를 바로잡을 경우 사전 안내나 고지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과세당국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상 세무당국에 관련 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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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아들에 부동산 저가양도…법원 “감정 통한 시가 산정·과세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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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29 07:00:32
세무당국이 부동산 감정을 통해 가족 간 부동산 저가 거래를 파악해 과세한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지난 7월 21일, A 씨와 아들 B, C 씨가 성북세무서를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09년 서울 노원구의 한 상가 부동산의 지분 절반을 배우자로부터 7억 원에 취득한 후, 2019년 아들 B, C 씨에게 지분 4분의 1씩, 각각 3억 5천만 원에 양도했습니다.
세무당국은 A 씨가 소유했던 지분에 대해 감정평가법인 두 곳에 감정을 의뢰했고, 두 감정평가법인은 해당 지분을 각각 15억 8천만 원과 16억 천만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세무당국은 해당 부동산 지분 시가를 두 감정금액 평균인 15억 9,500만 원으로 보고 A 씨가 '저가 양도'한 것으로 파악해 A 씨에게는 양도소득세 3억 1,230만 원을, 아들 B 씨와 C 씨에게 각각 증여세 8,897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과세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됐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소득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한 경우 양도자에게는 해당 기간 소득에 기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양수인에게는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한다"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감정평가법인들은 원고들의 부동산과 동일 건물의 바로 위층 부동산 거래를 비교했고, 계약일도 비교 부동산 거래와 이틀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면서 "감정평가법인이 파악한 감정가액은 일반적·정상적 거래로 형성되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과세를 바로잡을 경우 사전 안내나 고지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과세당국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상 세무당국에 관련 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지난 7월 21일, A 씨와 아들 B, C 씨가 성북세무서를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09년 서울 노원구의 한 상가 부동산의 지분 절반을 배우자로부터 7억 원에 취득한 후, 2019년 아들 B, C 씨에게 지분 4분의 1씩, 각각 3억 5천만 원에 양도했습니다.
세무당국은 A 씨가 소유했던 지분에 대해 감정평가법인 두 곳에 감정을 의뢰했고, 두 감정평가법인은 해당 지분을 각각 15억 8천만 원과 16억 천만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세무당국은 해당 부동산 지분 시가를 두 감정금액 평균인 15억 9,500만 원으로 보고 A 씨가 '저가 양도'한 것으로 파악해 A 씨에게는 양도소득세 3억 1,230만 원을, 아들 B 씨와 C 씨에게 각각 증여세 8,897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과세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됐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소득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한 경우 양도자에게는 해당 기간 소득에 기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양수인에게는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한다"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감정평가법인들은 원고들의 부동산과 동일 건물의 바로 위층 부동산 거래를 비교했고, 계약일도 비교 부동산 거래와 이틀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면서 "감정평가법인이 파악한 감정가액은 일반적·정상적 거래로 형성되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과세를 바로잡을 경우 사전 안내나 고지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과세당국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상 세무당국에 관련 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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