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차기’가해자, 피해자 보복 협박 혐의 검찰 송치

입력 2023.09.29 (09:48) 수정 2023.09.2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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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폭행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일명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가 이 모 씨가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협박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추가로 송치됐습니다.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는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이 씨를 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로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해당 발언으로 인해 지난 6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인 30일간 독방 감금 조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기소하면 이 씨는 재소자 신분으로 재판받고 형량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태료이며 모욕죄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5시쯤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지난 21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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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9-29 09:48:51
    • 수정2023-09-29 09:53:44
    사회
지난해 5월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폭행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일명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가 이 모 씨가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협박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추가로 송치됐습니다.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는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이 씨를 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로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해당 발언으로 인해 지난 6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인 30일간 독방 감금 조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기소하면 이 씨는 재소자 신분으로 재판받고 형량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태료이며 모욕죄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5시쯤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지난 21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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