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한 30대 남성 적발…‘벌금 미납’ 수배자로 드러나
입력 2023.09.30 (03:32)
수정 2023.09.30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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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어제(29일)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을 적발했습니다.
남성은 어제 밤 10시 15분쯤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에서 만취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남성은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남성은 유사 전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나 이를 미납해 'B급 수배' 대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 출처 : 시청자 송영훈님 제공]
인천 서부경찰서는 어제(29일)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을 적발했습니다.
남성은 어제 밤 10시 15분쯤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에서 만취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남성은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남성은 유사 전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나 이를 미납해 'B급 수배' 대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 출처 : 시청자 송영훈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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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30 03:32:08
- 수정2023-09-30 03:39:32
무면허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어제(29일)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을 적발했습니다.
남성은 어제 밤 10시 15분쯤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에서 만취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남성은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남성은 유사 전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나 이를 미납해 'B급 수배' 대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 출처 : 시청자 송영훈님 제공]
인천 서부경찰서는 어제(29일)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을 적발했습니다.
남성은 어제 밤 10시 15분쯤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에서 만취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남성은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남성은 유사 전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나 이를 미납해 'B급 수배' 대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 출처 : 시청자 송영훈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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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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