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영구소멸한 울산 체납세 50억 원 달해
입력 2023.10.01 (21:27)
수정 2023.10.16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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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 동안 울산에서 사라진 체납 지방세가 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시효가 완성돼 정리된 지방세는 2019년 16억 원, 2020년 15억 원, 2021년 13억 원, 2022년 6억 원 등입니다.
울산시는 현재로선 소멸시효 완성 이후 체납자에게 조세채권확인소송을 해도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시효가 완성돼 정리된 지방세는 2019년 16억 원, 2020년 15억 원, 2021년 13억 원, 2022년 6억 원 등입니다.
울산시는 현재로선 소멸시효 완성 이후 체납자에게 조세채권확인소송을 해도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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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간 영구소멸한 울산 체납세 50억 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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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0-01 21:27:46
- 수정2023-10-16 03:51:42
![](/data/news/title_image/newsmp4/ulsan/news9/2023/10/01/30_7784903.jpg)
지난 4년 동안 울산에서 사라진 체납 지방세가 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시효가 완성돼 정리된 지방세는 2019년 16억 원, 2020년 15억 원, 2021년 13억 원, 2022년 6억 원 등입니다.
울산시는 현재로선 소멸시효 완성 이후 체납자에게 조세채권확인소송을 해도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시효가 완성돼 정리된 지방세는 2019년 16억 원, 2020년 15억 원, 2021년 13억 원, 2022년 6억 원 등입니다.
울산시는 현재로선 소멸시효 완성 이후 체납자에게 조세채권확인소송을 해도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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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애 기자 stone91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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