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공공 택지 특혜 공급 의혹
입력 2005.09.23 (22:1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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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공택지 상당 부분이 수의 계약으로 특정건설사에 공급돼 특혜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더구나 건설교통부는 업체들에게 더 많은 공공택지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법까지 고쳤습니다.
보도에 김원장 기자입니다.
<리포트>
판교신도시 예정집니다.
A건설사는 이 일대 땅 29,000여 평을 집중적으로 사들였습니다.
땅의 용도는 보존녹지.
절대 주택을 지을수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건설사는 땅을 수용당하면서 이지역에 주택사업을 하려했다며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토지공사는 땅값 660억 원을 보상해준 데 이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10,000여 평의 택지를 공급해 줄 계획입니다.
현행법에는 신도시 개발 계획 승인 이전에 사들인 땅에 대해선 이처럼 입찰 없이 수의계약을 통해 택지를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판교에만 이런식으로 4개 건설사가 과거 땅을 갖고 있었단 이유로 아파트를 지을 대규모 택지를 입찰도 거치지않고 공급받을 예정입니다.
<녹취> 토지공사 신도시사업처 담당자 : (제일 좋은 땅으로 벌써 결정이 돼서 통보가 나갔다고요?) "다른색 계약을 했다거나 그런것은 아니고 (택지를 주겠다고)통보는 나갔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건교부는 지난 3월, 땅을 수용하는 대신 공급해주는 택지공급 비율을 더 높이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정부가 앞장서 건설사들에게 땅을 더주기로 법을 바꾼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과거엔 수용한 땅의 26%만 택지를 공급했지만 이제는 46%까지 택지를 공급해 줘야합니다.
<인터뷰> 김헌동(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 본부장) : "과거 녹지를 주고 택지를 공급받아 특혜고 그 택지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25평 이상으로 짓기 때문에 원가연동제나 채권입찰제를 적용받지 않아서 또 특혜다."
건교부는 해당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을 고쳤다고 밝혔지만, 공공택지가 일부 업체들의 배만불린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
공공택지 상당 부분이 수의 계약으로 특정건설사에 공급돼 특혜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더구나 건설교통부는 업체들에게 더 많은 공공택지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법까지 고쳤습니다.
보도에 김원장 기자입니다.
<리포트>
판교신도시 예정집니다.
A건설사는 이 일대 땅 29,000여 평을 집중적으로 사들였습니다.
땅의 용도는 보존녹지.
절대 주택을 지을수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건설사는 땅을 수용당하면서 이지역에 주택사업을 하려했다며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토지공사는 땅값 660억 원을 보상해준 데 이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10,000여 평의 택지를 공급해 줄 계획입니다.
현행법에는 신도시 개발 계획 승인 이전에 사들인 땅에 대해선 이처럼 입찰 없이 수의계약을 통해 택지를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판교에만 이런식으로 4개 건설사가 과거 땅을 갖고 있었단 이유로 아파트를 지을 대규모 택지를 입찰도 거치지않고 공급받을 예정입니다.
<녹취> 토지공사 신도시사업처 담당자 : (제일 좋은 땅으로 벌써 결정이 돼서 통보가 나갔다고요?) "다른색 계약을 했다거나 그런것은 아니고 (택지를 주겠다고)통보는 나갔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건교부는 지난 3월, 땅을 수용하는 대신 공급해주는 택지공급 비율을 더 높이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정부가 앞장서 건설사들에게 땅을 더주기로 법을 바꾼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과거엔 수용한 땅의 26%만 택지를 공급했지만 이제는 46%까지 택지를 공급해 줘야합니다.
<인터뷰> 김헌동(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 본부장) : "과거 녹지를 주고 택지를 공급받아 특혜고 그 택지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25평 이상으로 짓기 때문에 원가연동제나 채권입찰제를 적용받지 않아서 또 특혜다."
건교부는 해당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을 고쳤다고 밝혔지만, 공공택지가 일부 업체들의 배만불린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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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교부, 공공 택지 특혜 공급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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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5-09-23 21:34:04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멘트>
공공택지 상당 부분이 수의 계약으로 특정건설사에 공급돼 특혜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더구나 건설교통부는 업체들에게 더 많은 공공택지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법까지 고쳤습니다.
보도에 김원장 기자입니다.
<리포트>
판교신도시 예정집니다.
A건설사는 이 일대 땅 29,000여 평을 집중적으로 사들였습니다.
땅의 용도는 보존녹지.
절대 주택을 지을수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건설사는 땅을 수용당하면서 이지역에 주택사업을 하려했다며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토지공사는 땅값 660억 원을 보상해준 데 이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10,000여 평의 택지를 공급해 줄 계획입니다.
현행법에는 신도시 개발 계획 승인 이전에 사들인 땅에 대해선 이처럼 입찰 없이 수의계약을 통해 택지를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판교에만 이런식으로 4개 건설사가 과거 땅을 갖고 있었단 이유로 아파트를 지을 대규모 택지를 입찰도 거치지않고 공급받을 예정입니다.
<녹취> 토지공사 신도시사업처 담당자 : (제일 좋은 땅으로 벌써 결정이 돼서 통보가 나갔다고요?) "다른색 계약을 했다거나 그런것은 아니고 (택지를 주겠다고)통보는 나갔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건교부는 지난 3월, 땅을 수용하는 대신 공급해주는 택지공급 비율을 더 높이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정부가 앞장서 건설사들에게 땅을 더주기로 법을 바꾼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과거엔 수용한 땅의 26%만 택지를 공급했지만 이제는 46%까지 택지를 공급해 줘야합니다.
<인터뷰> 김헌동(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 본부장) : "과거 녹지를 주고 택지를 공급받아 특혜고 그 택지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25평 이상으로 짓기 때문에 원가연동제나 채권입찰제를 적용받지 않아서 또 특혜다."
건교부는 해당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을 고쳤다고 밝혔지만, 공공택지가 일부 업체들의 배만불린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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