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만에 보증금 날린 세입자…법원 “공인중개사도 책임”

입력 2023.10.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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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담당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판사 이백규)은 지난달 20일, 세입자 A 씨와 B 씨가 다가구주택 임대인과 해당 공인중개사 2명,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은 원고(세입자)들에게 임대차 보증금 7,500만 원을 지급하고, 공인중개사 2명과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공제사업'을 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그리고 임대인 공동으로 보증금 피해액의 15%인 1,125만 원을 원고들에게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들은 2021년 12월 초,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다가구주택의 한 호수를 2년간 보증금 7,500만 원에 임차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달 말. 해당 건물은 경매로 넘어갔고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등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선 법원은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기에 해당 다가구주택 임대인은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법원은 해당 공인중개사들에 대해 "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 전문가로서, 다가구주택과 같이 권리관계가 복잡해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위험성이 높은 계약에서 임차 의뢰인에게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며 책임을 물었습니다.

법원은 "당시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총액은 3억 2,700만 원이었지만, 공인중개사들이 명시한 금액은 2억 500만 원으로 차이가 상당했다"면서 "중개업자로서 확인하고 설명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개사들이 기존 임차인들의 권리관계와 보증금 범위에 관해 정확하게 확인하고 설명했다면, 원고들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보증금을 낮춰 손해를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원고들도 중개업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관계 등을 조사할 수 있었지만 이를 소홀히 했다"면서 해당 공인중개사와 중개사협회 책임을 손해액의 15%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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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달 만에 보증금 날린 세입자…법원 “공인중개사도 책임”
    • 입력 2023-10-04 06:00:47
    사회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담당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판사 이백규)은 지난달 20일, 세입자 A 씨와 B 씨가 다가구주택 임대인과 해당 공인중개사 2명,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은 원고(세입자)들에게 임대차 보증금 7,500만 원을 지급하고, 공인중개사 2명과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공제사업'을 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그리고 임대인 공동으로 보증금 피해액의 15%인 1,125만 원을 원고들에게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들은 2021년 12월 초,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다가구주택의 한 호수를 2년간 보증금 7,500만 원에 임차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달 말. 해당 건물은 경매로 넘어갔고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등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선 법원은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기에 해당 다가구주택 임대인은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법원은 해당 공인중개사들에 대해 "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 전문가로서, 다가구주택과 같이 권리관계가 복잡해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위험성이 높은 계약에서 임차 의뢰인에게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며 책임을 물었습니다.

법원은 "당시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총액은 3억 2,700만 원이었지만, 공인중개사들이 명시한 금액은 2억 500만 원으로 차이가 상당했다"면서 "중개업자로서 확인하고 설명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개사들이 기존 임차인들의 권리관계와 보증금 범위에 관해 정확하게 확인하고 설명했다면, 원고들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보증금을 낮춰 손해를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원고들도 중개업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관계 등을 조사할 수 있었지만 이를 소홀히 했다"면서 해당 공인중개사와 중개사협회 책임을 손해액의 15%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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