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반려견 소유자 미준수 사항 단속
입력 2023.10.04 (07:54)
수정 2023.10.04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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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가 오는 31일까지 반려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동물보호법 미준수 사항을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은 개 물림 사고와 동물 유실·유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반려견 소유자들이 주로 왕래하는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특히, 반려견 소유자가 맹견 외출 시 안전 장치를 하지 않거나 탈출 방지용 이동 장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만 원을 1차 부과하고,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번 단속은 개 물림 사고와 동물 유실·유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반려견 소유자들이 주로 왕래하는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특히, 반려견 소유자가 맹견 외출 시 안전 장치를 하지 않거나 탈출 방지용 이동 장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만 원을 1차 부과하고,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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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반려견 소유자 미준수 사항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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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0-04 07:54:20
- 수정2023-10-04 08:14:09
강원특별자치도가 오는 31일까지 반려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동물보호법 미준수 사항을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은 개 물림 사고와 동물 유실·유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반려견 소유자들이 주로 왕래하는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특히, 반려견 소유자가 맹견 외출 시 안전 장치를 하지 않거나 탈출 방지용 이동 장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만 원을 1차 부과하고,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번 단속은 개 물림 사고와 동물 유실·유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반려견 소유자들이 주로 왕래하는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특히, 반려견 소유자가 맹견 외출 시 안전 장치를 하지 않거나 탈출 방지용 이동 장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만 원을 1차 부과하고,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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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환 기자 hwan020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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