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일 이슈] ‘극한 호우’ 이후의 대처는?
입력 2023.10.04 (19:57)
수정 2023.10.0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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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무슨일 이슈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재난에 대한 대처와 과제를 짚어봅니다.
불가피한 재난을 마주한 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재난 당사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권설아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여름 충북에서도 극한 호우로 인한 산사태와 침수 등의 재난으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물리적인 복구는 마무리됐을텐데 현재 어떤 지원이 이뤄지고 있나요?
[답변]
충청북도는 올여름 내린 집중호우로 인명피해는 총31명(사망17명, 부상14명), 재산피해로는 공공시설 1,089억원, 사유시설 316억원 총 1,405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관련 복구현황은 현재 100%진행되어 공공시설 4,668개소, 사유시설 2,040개소, 농경지 3,158ha가 복구되었고, 공공시설 2,509억원, 사유시설 258억원 총 2,767억원의 복구액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재민의 경우에는 현재 임시대피소 생활을 끝내고 가정으로 돌아가신 상황인데요,
아직 복구가 완료되지 못한 가구의 경우 충주시의 경우에는 6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주덕읍과 살미면에 2동의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설치했습니다.
충북 괴산군의 경우에는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이재민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의료급여 지원 대상은 사망·부상, 주거시설 침수 등으로 피해를 입은 162가구가 해당되고요.
그리고 충청북도에서는 수해 이재민 심리상담 마음안심버스 운영했어요.
마음안심버스는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에게 심리상담과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앵커]
네, 아직까지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재민들이 있는데 이 분들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 이제 재난 상황을 가정해서 이야기를 시작해볼건데요.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할 시급한 지원은 뭘 꼽을 수 있을까요?
[답변]
가장 크게 두가지입니다.
우선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응급구조, 그리고 시민의 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보제공입니다.
재난상황에서 가장 먼저 이뤄져야할 적절한 응급구조는요,
대한응급학회지의 2020년 재난의료대응의 문제점 고찰연구에 따르면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3-6시간 이내에 현장에서 응급의료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며 72시간 이내에 구조대상자를 구조하지 못하면 생존율은 급격하게 낮아진다고 밝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정확한 정보에 대한 공유입니다.
주민대피가 이뤄질 경우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대피소에 가기전 준비해야할 물품들이 있는지 핸드폰 보조배터리, 복용약이 됐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지원해줘야 하고요,
대피소에서 지원받게 되는 자원에 대한 정보, 현재 재난 상황에 대한 정보, 현재 대비 및 대응 상황에 대한 지자체가 어떤 활동을 하는 가에 대한 정보, 주민 통제가 이뤄지고 있으면 통제상황에 대한 정보등이 즉각적으로 송출되거나 공유 및 발송이 되어야 합니다.
[앵커]
지난 여름을 돌이켜본다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점은 무엇일까요?
[답변]
우선 많은 전문가분들이 제기를 하고 있지만, 극한 호우라고 하죠.
극한호우가 내렸습니다.
이번 강우는 2017년도에도 청주에 큰 홍수가 유발이 됐었는데, 그 강우량에 버금가는 수준의 비였습니다.
극한 호우의 경우에는 매우 짧은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기 때문에 대응 및 복구의 인적·물적자원이 짧은 시간에 매우 많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활용가능한 재난관리 자원들이 이러한 극한 호우에 대응하여 적절히 준비되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고요.
즉, 물적자원인 구조나 구급이 재난대응을 위해 적절히 가동되었는가? 호우에 대비한 인적자원들의 임무수행 역할들이 적절했는가? 재난에 대한 대피나 관련 정보의 공유가 관련 유관 기관끼리 잘 협조되었는가? 그리고 이러한 관련 정보에 대한 전파가 시민들에게 적절하게 이뤄졌는가?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상호유기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이재민들이 집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상황이 끝났다고 볼 수는 없을텐데, 이 분들에게 추가로 필요한 것은 뭘까요?
[답변]
학술적으로 볼 때 재난 복구는 2가지로 구분됩니다.
단기복구와 장기복구로 구분됩니다.
단기복구는 일반적으로 물리적인 복구가 해당됩니다.
일예로 무너진 건물을 세우거나 직장을 잃게 되신 경우 실업급여를 제공한다거나 단기간에 진행되는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장기복구의 경우는 본연의 일상생활로의 복구입니다.
본연의 일상생활로의 복구는 재난발생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물리적인 것이든, 경제적인것이든, 심리적인것이든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일상생활로의 복구는 각각 사람마다 차이를 지닙니다.
이렇게 일상으로 회복이 어려우신 분들을 우리는 재난안전취약계층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재민분들 중에서도 이러한 안전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이분들이 일상으로 회복되는 데 필요한 경제적, 비경제적, 물리적,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다양한 방식으로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기후가 변화하면서 재난의 양상도 달라지고 있는데, 지방 정부의 대응도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답변]
지난 9월 22일 진행된 세미나에서의 발제자료에 따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에 대한 관리 특징이 피해자 가족 지원의 표준센터(FAC: Family Assistance Center)을 기준으로 피해자 중심의 지원과 관련 기관이나 부서가 연결되어 있고, 피해 지원의 내용과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재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수습 기간 중 별도의 상설화된 전담조직이나 기구의 운영이 필요하고, 이러한 전담조직의 설치 장소는 임시 대피시설 또는 피해자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되어야 할 수 있겠죠.
[앵커]
정책적으로 손봐야 할 것은 어떤 게 있나요?
[답변]
사실 현재의 지자체들이 작성한 재난·재해 관련 매뉴얼은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 작성된 것이 아닌 과거에 만들어진 중앙의 매뉴얼에 지자체의 특성정도를 넣은 점입니다.
그래서 급변하는 기상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과학적 데이터를 중심으로 실효성있는 지역별 취약성을 진단 평가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평가에서 나온 재해나 재난에 대한 취약성을 중심으로 예방을 위한 사업이나 실제 상황에 적용하고 활용가능한 행동가이드라인을 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무슨일 이슈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재난에 대한 대처와 과제를 짚어봅니다.
불가피한 재난을 마주한 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재난 당사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권설아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여름 충북에서도 극한 호우로 인한 산사태와 침수 등의 재난으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물리적인 복구는 마무리됐을텐데 현재 어떤 지원이 이뤄지고 있나요?
[답변]
충청북도는 올여름 내린 집중호우로 인명피해는 총31명(사망17명, 부상14명), 재산피해로는 공공시설 1,089억원, 사유시설 316억원 총 1,405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관련 복구현황은 현재 100%진행되어 공공시설 4,668개소, 사유시설 2,040개소, 농경지 3,158ha가 복구되었고, 공공시설 2,509억원, 사유시설 258억원 총 2,767억원의 복구액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재민의 경우에는 현재 임시대피소 생활을 끝내고 가정으로 돌아가신 상황인데요,
아직 복구가 완료되지 못한 가구의 경우 충주시의 경우에는 6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주덕읍과 살미면에 2동의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설치했습니다.
충북 괴산군의 경우에는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이재민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의료급여 지원 대상은 사망·부상, 주거시설 침수 등으로 피해를 입은 162가구가 해당되고요.
그리고 충청북도에서는 수해 이재민 심리상담 마음안심버스 운영했어요.
마음안심버스는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에게 심리상담과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앵커]
네, 아직까지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재민들이 있는데 이 분들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 이제 재난 상황을 가정해서 이야기를 시작해볼건데요.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할 시급한 지원은 뭘 꼽을 수 있을까요?
[답변]
가장 크게 두가지입니다.
우선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응급구조, 그리고 시민의 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보제공입니다.
재난상황에서 가장 먼저 이뤄져야할 적절한 응급구조는요,
대한응급학회지의 2020년 재난의료대응의 문제점 고찰연구에 따르면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3-6시간 이내에 현장에서 응급의료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며 72시간 이내에 구조대상자를 구조하지 못하면 생존율은 급격하게 낮아진다고 밝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정확한 정보에 대한 공유입니다.
주민대피가 이뤄질 경우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대피소에 가기전 준비해야할 물품들이 있는지 핸드폰 보조배터리, 복용약이 됐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지원해줘야 하고요,
대피소에서 지원받게 되는 자원에 대한 정보, 현재 재난 상황에 대한 정보, 현재 대비 및 대응 상황에 대한 지자체가 어떤 활동을 하는 가에 대한 정보, 주민 통제가 이뤄지고 있으면 통제상황에 대한 정보등이 즉각적으로 송출되거나 공유 및 발송이 되어야 합니다.
[앵커]
지난 여름을 돌이켜본다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점은 무엇일까요?
[답변]
우선 많은 전문가분들이 제기를 하고 있지만, 극한 호우라고 하죠.
극한호우가 내렸습니다.
이번 강우는 2017년도에도 청주에 큰 홍수가 유발이 됐었는데, 그 강우량에 버금가는 수준의 비였습니다.
극한 호우의 경우에는 매우 짧은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기 때문에 대응 및 복구의 인적·물적자원이 짧은 시간에 매우 많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활용가능한 재난관리 자원들이 이러한 극한 호우에 대응하여 적절히 준비되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고요.
즉, 물적자원인 구조나 구급이 재난대응을 위해 적절히 가동되었는가? 호우에 대비한 인적자원들의 임무수행 역할들이 적절했는가? 재난에 대한 대피나 관련 정보의 공유가 관련 유관 기관끼리 잘 협조되었는가? 그리고 이러한 관련 정보에 대한 전파가 시민들에게 적절하게 이뤄졌는가?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상호유기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이재민들이 집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상황이 끝났다고 볼 수는 없을텐데, 이 분들에게 추가로 필요한 것은 뭘까요?
[답변]
학술적으로 볼 때 재난 복구는 2가지로 구분됩니다.
단기복구와 장기복구로 구분됩니다.
단기복구는 일반적으로 물리적인 복구가 해당됩니다.
일예로 무너진 건물을 세우거나 직장을 잃게 되신 경우 실업급여를 제공한다거나 단기간에 진행되는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장기복구의 경우는 본연의 일상생활로의 복구입니다.
본연의 일상생활로의 복구는 재난발생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물리적인 것이든, 경제적인것이든, 심리적인것이든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일상생활로의 복구는 각각 사람마다 차이를 지닙니다.
이렇게 일상으로 회복이 어려우신 분들을 우리는 재난안전취약계층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재민분들 중에서도 이러한 안전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이분들이 일상으로 회복되는 데 필요한 경제적, 비경제적, 물리적,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다양한 방식으로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기후가 변화하면서 재난의 양상도 달라지고 있는데, 지방 정부의 대응도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답변]
지난 9월 22일 진행된 세미나에서의 발제자료에 따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에 대한 관리 특징이 피해자 가족 지원의 표준센터(FAC: Family Assistance Center)을 기준으로 피해자 중심의 지원과 관련 기관이나 부서가 연결되어 있고, 피해 지원의 내용과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재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수습 기간 중 별도의 상설화된 전담조직이나 기구의 운영이 필요하고, 이러한 전담조직의 설치 장소는 임시 대피시설 또는 피해자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되어야 할 수 있겠죠.
[앵커]
정책적으로 손봐야 할 것은 어떤 게 있나요?
[답변]
사실 현재의 지자체들이 작성한 재난·재해 관련 매뉴얼은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 작성된 것이 아닌 과거에 만들어진 중앙의 매뉴얼에 지자체의 특성정도를 넣은 점입니다.
그래서 급변하는 기상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과학적 데이터를 중심으로 실효성있는 지역별 취약성을 진단 평가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평가에서 나온 재해나 재난에 대한 취약성을 중심으로 예방을 위한 사업이나 실제 상황에 적용하고 활용가능한 행동가이드라인을 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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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0-04 19:57:21
- 수정2023-10-04 20:13:50
[앵커]
오늘 무슨일 이슈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재난에 대한 대처와 과제를 짚어봅니다.
불가피한 재난을 마주한 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재난 당사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권설아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여름 충북에서도 극한 호우로 인한 산사태와 침수 등의 재난으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물리적인 복구는 마무리됐을텐데 현재 어떤 지원이 이뤄지고 있나요?
[답변]
충청북도는 올여름 내린 집중호우로 인명피해는 총31명(사망17명, 부상14명), 재산피해로는 공공시설 1,089억원, 사유시설 316억원 총 1,405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관련 복구현황은 현재 100%진행되어 공공시설 4,668개소, 사유시설 2,040개소, 농경지 3,158ha가 복구되었고, 공공시설 2,509억원, 사유시설 258억원 총 2,767억원의 복구액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재민의 경우에는 현재 임시대피소 생활을 끝내고 가정으로 돌아가신 상황인데요,
아직 복구가 완료되지 못한 가구의 경우 충주시의 경우에는 6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주덕읍과 살미면에 2동의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설치했습니다.
충북 괴산군의 경우에는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이재민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의료급여 지원 대상은 사망·부상, 주거시설 침수 등으로 피해를 입은 162가구가 해당되고요.
그리고 충청북도에서는 수해 이재민 심리상담 마음안심버스 운영했어요.
마음안심버스는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에게 심리상담과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앵커]
네, 아직까지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재민들이 있는데 이 분들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 이제 재난 상황을 가정해서 이야기를 시작해볼건데요.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할 시급한 지원은 뭘 꼽을 수 있을까요?
[답변]
가장 크게 두가지입니다.
우선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응급구조, 그리고 시민의 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보제공입니다.
재난상황에서 가장 먼저 이뤄져야할 적절한 응급구조는요,
대한응급학회지의 2020년 재난의료대응의 문제점 고찰연구에 따르면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3-6시간 이내에 현장에서 응급의료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며 72시간 이내에 구조대상자를 구조하지 못하면 생존율은 급격하게 낮아진다고 밝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정확한 정보에 대한 공유입니다.
주민대피가 이뤄질 경우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대피소에 가기전 준비해야할 물품들이 있는지 핸드폰 보조배터리, 복용약이 됐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지원해줘야 하고요,
대피소에서 지원받게 되는 자원에 대한 정보, 현재 재난 상황에 대한 정보, 현재 대비 및 대응 상황에 대한 지자체가 어떤 활동을 하는 가에 대한 정보, 주민 통제가 이뤄지고 있으면 통제상황에 대한 정보등이 즉각적으로 송출되거나 공유 및 발송이 되어야 합니다.
[앵커]
지난 여름을 돌이켜본다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점은 무엇일까요?
[답변]
우선 많은 전문가분들이 제기를 하고 있지만, 극한 호우라고 하죠.
극한호우가 내렸습니다.
이번 강우는 2017년도에도 청주에 큰 홍수가 유발이 됐었는데, 그 강우량에 버금가는 수준의 비였습니다.
극한 호우의 경우에는 매우 짧은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기 때문에 대응 및 복구의 인적·물적자원이 짧은 시간에 매우 많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활용가능한 재난관리 자원들이 이러한 극한 호우에 대응하여 적절히 준비되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고요.
즉, 물적자원인 구조나 구급이 재난대응을 위해 적절히 가동되었는가? 호우에 대비한 인적자원들의 임무수행 역할들이 적절했는가? 재난에 대한 대피나 관련 정보의 공유가 관련 유관 기관끼리 잘 협조되었는가? 그리고 이러한 관련 정보에 대한 전파가 시민들에게 적절하게 이뤄졌는가?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상호유기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이재민들이 집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상황이 끝났다고 볼 수는 없을텐데, 이 분들에게 추가로 필요한 것은 뭘까요?
[답변]
학술적으로 볼 때 재난 복구는 2가지로 구분됩니다.
단기복구와 장기복구로 구분됩니다.
단기복구는 일반적으로 물리적인 복구가 해당됩니다.
일예로 무너진 건물을 세우거나 직장을 잃게 되신 경우 실업급여를 제공한다거나 단기간에 진행되는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장기복구의 경우는 본연의 일상생활로의 복구입니다.
본연의 일상생활로의 복구는 재난발생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물리적인 것이든, 경제적인것이든, 심리적인것이든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일상생활로의 복구는 각각 사람마다 차이를 지닙니다.
이렇게 일상으로 회복이 어려우신 분들을 우리는 재난안전취약계층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재민분들 중에서도 이러한 안전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이분들이 일상으로 회복되는 데 필요한 경제적, 비경제적, 물리적,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다양한 방식으로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기후가 변화하면서 재난의 양상도 달라지고 있는데, 지방 정부의 대응도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답변]
지난 9월 22일 진행된 세미나에서의 발제자료에 따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에 대한 관리 특징이 피해자 가족 지원의 표준센터(FAC: Family Assistance Center)을 기준으로 피해자 중심의 지원과 관련 기관이나 부서가 연결되어 있고, 피해 지원의 내용과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재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수습 기간 중 별도의 상설화된 전담조직이나 기구의 운영이 필요하고, 이러한 전담조직의 설치 장소는 임시 대피시설 또는 피해자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되어야 할 수 있겠죠.
[앵커]
정책적으로 손봐야 할 것은 어떤 게 있나요?
[답변]
사실 현재의 지자체들이 작성한 재난·재해 관련 매뉴얼은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 작성된 것이 아닌 과거에 만들어진 중앙의 매뉴얼에 지자체의 특성정도를 넣은 점입니다.
그래서 급변하는 기상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과학적 데이터를 중심으로 실효성있는 지역별 취약성을 진단 평가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평가에서 나온 재해나 재난에 대한 취약성을 중심으로 예방을 위한 사업이나 실제 상황에 적용하고 활용가능한 행동가이드라인을 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무슨일 이슈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재난에 대한 대처와 과제를 짚어봅니다.
불가피한 재난을 마주한 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재난 당사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권설아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여름 충북에서도 극한 호우로 인한 산사태와 침수 등의 재난으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물리적인 복구는 마무리됐을텐데 현재 어떤 지원이 이뤄지고 있나요?
[답변]
충청북도는 올여름 내린 집중호우로 인명피해는 총31명(사망17명, 부상14명), 재산피해로는 공공시설 1,089억원, 사유시설 316억원 총 1,405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관련 복구현황은 현재 100%진행되어 공공시설 4,668개소, 사유시설 2,040개소, 농경지 3,158ha가 복구되었고, 공공시설 2,509억원, 사유시설 258억원 총 2,767억원의 복구액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재민의 경우에는 현재 임시대피소 생활을 끝내고 가정으로 돌아가신 상황인데요,
아직 복구가 완료되지 못한 가구의 경우 충주시의 경우에는 6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주덕읍과 살미면에 2동의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설치했습니다.
충북 괴산군의 경우에는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이재민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의료급여 지원 대상은 사망·부상, 주거시설 침수 등으로 피해를 입은 162가구가 해당되고요.
그리고 충청북도에서는 수해 이재민 심리상담 마음안심버스 운영했어요.
마음안심버스는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에게 심리상담과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앵커]
네, 아직까지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재민들이 있는데 이 분들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 이제 재난 상황을 가정해서 이야기를 시작해볼건데요.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할 시급한 지원은 뭘 꼽을 수 있을까요?
[답변]
가장 크게 두가지입니다.
우선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응급구조, 그리고 시민의 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보제공입니다.
재난상황에서 가장 먼저 이뤄져야할 적절한 응급구조는요,
대한응급학회지의 2020년 재난의료대응의 문제점 고찰연구에 따르면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3-6시간 이내에 현장에서 응급의료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며 72시간 이내에 구조대상자를 구조하지 못하면 생존율은 급격하게 낮아진다고 밝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정확한 정보에 대한 공유입니다.
주민대피가 이뤄질 경우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대피소에 가기전 준비해야할 물품들이 있는지 핸드폰 보조배터리, 복용약이 됐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지원해줘야 하고요,
대피소에서 지원받게 되는 자원에 대한 정보, 현재 재난 상황에 대한 정보, 현재 대비 및 대응 상황에 대한 지자체가 어떤 활동을 하는 가에 대한 정보, 주민 통제가 이뤄지고 있으면 통제상황에 대한 정보등이 즉각적으로 송출되거나 공유 및 발송이 되어야 합니다.
[앵커]
지난 여름을 돌이켜본다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점은 무엇일까요?
[답변]
우선 많은 전문가분들이 제기를 하고 있지만, 극한 호우라고 하죠.
극한호우가 내렸습니다.
이번 강우는 2017년도에도 청주에 큰 홍수가 유발이 됐었는데, 그 강우량에 버금가는 수준의 비였습니다.
극한 호우의 경우에는 매우 짧은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기 때문에 대응 및 복구의 인적·물적자원이 짧은 시간에 매우 많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활용가능한 재난관리 자원들이 이러한 극한 호우에 대응하여 적절히 준비되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고요.
즉, 물적자원인 구조나 구급이 재난대응을 위해 적절히 가동되었는가? 호우에 대비한 인적자원들의 임무수행 역할들이 적절했는가? 재난에 대한 대피나 관련 정보의 공유가 관련 유관 기관끼리 잘 협조되었는가? 그리고 이러한 관련 정보에 대한 전파가 시민들에게 적절하게 이뤄졌는가?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상호유기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이재민들이 집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상황이 끝났다고 볼 수는 없을텐데, 이 분들에게 추가로 필요한 것은 뭘까요?
[답변]
학술적으로 볼 때 재난 복구는 2가지로 구분됩니다.
단기복구와 장기복구로 구분됩니다.
단기복구는 일반적으로 물리적인 복구가 해당됩니다.
일예로 무너진 건물을 세우거나 직장을 잃게 되신 경우 실업급여를 제공한다거나 단기간에 진행되는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장기복구의 경우는 본연의 일상생활로의 복구입니다.
본연의 일상생활로의 복구는 재난발생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물리적인 것이든, 경제적인것이든, 심리적인것이든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일상생활로의 복구는 각각 사람마다 차이를 지닙니다.
이렇게 일상으로 회복이 어려우신 분들을 우리는 재난안전취약계층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재민분들 중에서도 이러한 안전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이분들이 일상으로 회복되는 데 필요한 경제적, 비경제적, 물리적,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다양한 방식으로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기후가 변화하면서 재난의 양상도 달라지고 있는데, 지방 정부의 대응도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답변]
지난 9월 22일 진행된 세미나에서의 발제자료에 따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에 대한 관리 특징이 피해자 가족 지원의 표준센터(FAC: Family Assistance Center)을 기준으로 피해자 중심의 지원과 관련 기관이나 부서가 연결되어 있고, 피해 지원의 내용과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재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수습 기간 중 별도의 상설화된 전담조직이나 기구의 운영이 필요하고, 이러한 전담조직의 설치 장소는 임시 대피시설 또는 피해자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되어야 할 수 있겠죠.
[앵커]
정책적으로 손봐야 할 것은 어떤 게 있나요?
[답변]
사실 현재의 지자체들이 작성한 재난·재해 관련 매뉴얼은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 작성된 것이 아닌 과거에 만들어진 중앙의 매뉴얼에 지자체의 특성정도를 넣은 점입니다.
그래서 급변하는 기상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과학적 데이터를 중심으로 실효성있는 지역별 취약성을 진단 평가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평가에서 나온 재해나 재난에 대한 취약성을 중심으로 예방을 위한 사업이나 실제 상황에 적용하고 활용가능한 행동가이드라인을 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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