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원 아끼려다 ‘2백만 원’ 벌금형…무슨 일이? [잇슈 키워드]

입력 2023.10.05 (07:29) 수정 2023.10.05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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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키워드, '50원'.

50원을 아끼려다 2백만 원을 물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전남 목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50대 A씨는 2년 전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산 뒤, 직원이 비닐봉투값 50원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소주병으로 위협했습니다.

"밖으로 따라 나와라, 가만두지 않겠다"라면서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어제 항소심에서 A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이것도 그나마, '너무 벌금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를 재판부가 기각한 겁니다.

네, 과거엔 비닐봉투에 그냥 담아줬지만, 이제는 돈을 내야하죠.

그걸 갖고 화내면 오히려 자기만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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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원을 아끼려다 2백만 원을 물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전남 목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50대 A씨는 2년 전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산 뒤, 직원이 비닐봉투값 50원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소주병으로 위협했습니다.

"밖으로 따라 나와라, 가만두지 않겠다"라면서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어제 항소심에서 A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이것도 그나마, '너무 벌금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를 재판부가 기각한 겁니다.

네, 과거엔 비닐봉투에 그냥 담아줬지만, 이제는 돈을 내야하죠.

그걸 갖고 화내면 오히려 자기만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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