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필수의료 육성·지원’ 발의
입력 2023.10.05 (10:32)
수정 2023.10.0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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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필수의료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육성 정책을 마련하고, 필수의료 행위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종사자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해 회원 천백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의사들은 필수의료분야 인력 부족 원인으로 낮은 의료수가와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미비를 꼽았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육성 정책을 마련하고, 필수의료 행위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종사자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해 회원 천백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의사들은 필수의료분야 인력 부족 원인으로 낮은 의료수가와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미비를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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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준 의원, ‘필수의료 육성·지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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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0-05 10:32:56
- 수정2023-10-05 11:16:22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필수의료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육성 정책을 마련하고, 필수의료 행위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종사자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해 회원 천백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의사들은 필수의료분야 인력 부족 원인으로 낮은 의료수가와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미비를 꼽았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육성 정책을 마련하고, 필수의료 행위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종사자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해 회원 천백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의사들은 필수의료분야 인력 부족 원인으로 낮은 의료수가와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미비를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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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기자 mysh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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