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 플라스틱 공장서 50대 노동자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입력 2023.10.05 (14:39) 수정 2023.10.0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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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에 있는 한 플라스틱 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숨져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어제(4일) 오후 6시쯤 경북 영천의 플라스틱 첨가제 제조 공장에서 믹서기 청소를 하던 57살 노동자 A 씨가 믹서기와 덮개 사이에 끼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곳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립니다.

고용부는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작업을 중지시키는 한편,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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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0-05 14:39:52
    • 수정2023-10-05 14:49:51
    사회
경북 영천에 있는 한 플라스틱 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숨져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어제(4일) 오후 6시쯤 경북 영천의 플라스틱 첨가제 제조 공장에서 믹서기 청소를 하던 57살 노동자 A 씨가 믹서기와 덮개 사이에 끼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곳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립니다.

고용부는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작업을 중지시키는 한편,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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