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방음터널 화재’ 책임자들, 1심서 금고형·집행유예

입력 2023.10.06 (10:34) 수정 2023.10.0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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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난해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 터널 화재 사고의 책임자 5명에게 1심에서 금고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오늘(6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차 운전자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당시 자신이 몰던 5톤 폐기물 운반용 화물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도, 비상벨을 울리거나 소화전을 사용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대피해 피해를 키운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화재 발생 사실을 인지한 뒤 보조석에서 소화기를 꺼내 진압을 시도했고, 불길이 커지자 갓길로 피해 119에 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A 씨에게 화재가 확대된 상황에서 신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추가 화재진압을 시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상등을 켜고 조수석 문을 열어 문제가 있는 상황임을 충분히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화물차에 불법 과적 장치가 설치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차량 소유 업체 대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와 업체 대표의 양형 이유에 대해 "노후화할 수 있는 미승인 적재 장치를 탈부착하며 과적 운행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이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화재 당시 고속도로 관제실에서 근무했지만, 비상 대피 방송 등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담당자들에게는 금고형 등이 선고됐습니다.

당시 근무자 가운데 관제실 책임자는 금고 2년형을, 관제실에서 근무한 또 다른 직원 2명에 대해서는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유가족과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다"면서도 "이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피해 차량이 터널로 진입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순 없었다 하더라도, 비상방송·비상벨 등으로 화재를 알리거나 시야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터널 내 피해자들이 적시에 대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피해자들의 사망·상해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이들에게 묻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는데, "방음터널은 별다른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인화점이 낮고 휘발성 유기물질이 포함돼 화재에 취약한 소재로 시공됐다"며, "이런 소재가 화재 및 유독가스가 급속도로 퍼지는 데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망자 유족이 낸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했습니다.

선고 직후 차량 소유 업체 대표는 피해자들을 향해 "죄송하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고, 유족들은 "어떻게 집행유예형이 나올 수가 있느냐"며 반발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1시 50분쯤 경기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 터널을 지나던 폐기물 집게 트럭에서 불이 나 방음벽으로 옮겨 붙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불로 도로를 지나던 차량 운전자 등 5명이 숨지고 5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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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천 방음터널 화재’ 책임자들, 1심서 금고형·집행유예
    • 입력 2023-10-06 10:34:26
    • 수정2023-10-06 14:30:57
    사회
5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난해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 터널 화재 사고의 책임자 5명에게 1심에서 금고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오늘(6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차 운전자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당시 자신이 몰던 5톤 폐기물 운반용 화물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도, 비상벨을 울리거나 소화전을 사용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대피해 피해를 키운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화재 발생 사실을 인지한 뒤 보조석에서 소화기를 꺼내 진압을 시도했고, 불길이 커지자 갓길로 피해 119에 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A 씨에게 화재가 확대된 상황에서 신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추가 화재진압을 시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상등을 켜고 조수석 문을 열어 문제가 있는 상황임을 충분히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화물차에 불법 과적 장치가 설치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차량 소유 업체 대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와 업체 대표의 양형 이유에 대해 "노후화할 수 있는 미승인 적재 장치를 탈부착하며 과적 운행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이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화재 당시 고속도로 관제실에서 근무했지만, 비상 대피 방송 등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담당자들에게는 금고형 등이 선고됐습니다.

당시 근무자 가운데 관제실 책임자는 금고 2년형을, 관제실에서 근무한 또 다른 직원 2명에 대해서는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유가족과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다"면서도 "이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피해 차량이 터널로 진입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순 없었다 하더라도, 비상방송·비상벨 등으로 화재를 알리거나 시야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터널 내 피해자들이 적시에 대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피해자들의 사망·상해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이들에게 묻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는데, "방음터널은 별다른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인화점이 낮고 휘발성 유기물질이 포함돼 화재에 취약한 소재로 시공됐다"며, "이런 소재가 화재 및 유독가스가 급속도로 퍼지는 데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망자 유족이 낸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했습니다.

선고 직후 차량 소유 업체 대표는 피해자들을 향해 "죄송하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고, 유족들은 "어떻게 집행유예형이 나올 수가 있느냐"며 반발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1시 50분쯤 경기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 터널을 지나던 폐기물 집게 트럭에서 불이 나 방음벽으로 옮겨 붙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불로 도로를 지나던 차량 운전자 등 5명이 숨지고 5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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