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공시가격 기준, 12일부터 12억 원 이하로 상향

입력 2023.10.06 (10:51) 수정 2023.10.0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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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공시가격 기준이 기존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12일 신규 신청자부터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바뀐 기준을 적용하면 시세로 약 17억 원 이하의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게 될 월 지급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총대출한도 상한도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신규 가입자의 월 지급금은 최대 20%까지 오르게 됩니다.

또 시세 2억 원 미만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경우의 감정평가 수수료도 공사가 부담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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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연금 가입’ 공시가격 기준, 12일부터 12억 원 이하로 상향
    • 입력 2023-10-06 10:51:33
    • 수정2023-10-06 10:52:28
    경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공시가격 기준이 기존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12일 신규 신청자부터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바뀐 기준을 적용하면 시세로 약 17억 원 이하의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게 될 월 지급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총대출한도 상한도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신규 가입자의 월 지급금은 최대 20%까지 오르게 됩니다.

또 시세 2억 원 미만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경우의 감정평가 수수료도 공사가 부담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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