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함께 육아휴직하면 최대 월 900만 원까지 받는다 [오늘 이슈]

입력 2023.10.06 (11:23) 수정 2023.10.0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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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할 경우, 최대 월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존 육아휴직제도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늘(6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지난해 도입된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동안 부모 각자에게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기본적인 육아휴직 급여는 월 150만 원 상한으로 통상임금의 80%입니다.

이 제도로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019년 21.2%에서 지난해 28.9% 수준까지 상승했으나, 여전히 여성 육휴자 비율이 70% 이상입니다.

이에 정부는 이 특례를 적용받는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450만 원까지 인상합니다.

상한액은 매월 50만원씩 오릅니다.

부부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 원이 넘을 경우, 동반 육아휴직 첫 달엔 200만 원씩 400만 원을 받고, 6개월 차엔 450만 원씩
900만 원을 받는 식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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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 함께 육아휴직하면 최대 월 900만 원까지 받는다 [오늘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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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10-06 11: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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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할 경우, 최대 월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존 육아휴직제도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늘(6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지난해 도입된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동안 부모 각자에게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기본적인 육아휴직 급여는 월 150만 원 상한으로 통상임금의 80%입니다.

이 제도로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019년 21.2%에서 지난해 28.9% 수준까지 상승했으나, 여전히 여성 육휴자 비율이 70% 이상입니다.

이에 정부는 이 특례를 적용받는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450만 원까지 인상합니다.

상한액은 매월 50만원씩 오릅니다.

부부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 원이 넘을 경우, 동반 육아휴직 첫 달엔 200만 원씩 400만 원을 받고, 6개월 차엔 450만 원씩
900만 원을 받는 식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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