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그동안 고령층이나 취약계층의 경우 증빙서류 발급과 제출 등이 복잡하다며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소액을 청구하면서 발급 과정이 번거롭다 보니 청구를 포기하기도 했는데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14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런 불편함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진료를 마치면 환자 대신 병원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전산 방식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그동안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하려면 가입자가 병원에서 진료 영수증과 세부 내역서, 진단서 등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팩스나 온라인 등 보험사에 직접 보내야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실손보험 청구를 포기한 금액이 연간 3천억 원 내외로 추정될 정도로 국민들 불편이 컸습니다.
■ 보험금 청구 어떻게 달라지나?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소비자가 청구 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송할 수 있게 돼 청구 절차가 대폭 편리해집니다.
단 휴업 또는 폐업이나 시스템 오류와 정비 등의 대통령령에 정해진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정했습니다.
복잡한 병원비 청구 절차 때문에 포기했던 노년층도 편리하게 병원 진료 후 실손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어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쟁점이던 '창구 전산화'는?
창구 전산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운영 의무는 보험회사에 부여하게 되고 시스템 구축 비용도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관련 시스템은 보험회사가 직접 구축할 수도 있고 전송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시스템 구축과 운영 업무를 위탁받는 전송대행기관은 공공성과 보안성, 전문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의료·보험업계가 참여하는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원활한 운영 방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전송 대행기관이 실손보험 청구 자료를 목적 외에 사용 또는 보관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징역 3년 이하, 벌금 3천만 원 이하로 처벌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앞서 법안 논의 과정에서 보험업계와 의료계의 입장은 명확하게 갈렸습니다. 의료계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진료기록 또는 조제 기록부를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환자들의 의료정보가 한 곳에 모이게 되면 보험사가 이를 활용해 특정 집단의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보험업법개정안에 반대해 왔습니다.
반면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은 의료 정보 유출은 개정안에 목적 외 정보의 사용과 보관,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청구 전산화로 보험사가 받는 서류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서류로만 제한된다고 반박해 왔습니다.
■ 시행 언제부터?
오늘(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의료법상 의원급 의료기관(병상 30개 미만)과 약사법상 약국의 경우에는 2년 뒤인 2025년 10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약국의 경우 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청구 전산 관련 시스템 준비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실손 청구 전산화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과 의료·보험 공동위원회 구성·운영방안 마련,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의료계, 소비자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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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낼 필요 없어요”…‘실손보험 청구’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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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0-06 17:17:18
실손보험 청구, 그동안 고령층이나 취약계층의 경우 증빙서류 발급과 제출 등이 복잡하다며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소액을 청구하면서 발급 과정이 번거롭다 보니 청구를 포기하기도 했는데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14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런 불편함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진료를 마치면 환자 대신 병원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전산 방식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그동안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하려면 가입자가 병원에서 진료 영수증과 세부 내역서, 진단서 등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팩스나 온라인 등 보험사에 직접 보내야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실손보험 청구를 포기한 금액이 연간 3천억 원 내외로 추정될 정도로 국민들 불편이 컸습니다.
■ 보험금 청구 어떻게 달라지나?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소비자가 청구 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송할 수 있게 돼 청구 절차가 대폭 편리해집니다.
단 휴업 또는 폐업이나 시스템 오류와 정비 등의 대통령령에 정해진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정했습니다.
복잡한 병원비 청구 절차 때문에 포기했던 노년층도 편리하게 병원 진료 후 실손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어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쟁점이던 '창구 전산화'는?
창구 전산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운영 의무는 보험회사에 부여하게 되고 시스템 구축 비용도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관련 시스템은 보험회사가 직접 구축할 수도 있고 전송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시스템 구축과 운영 업무를 위탁받는 전송대행기관은 공공성과 보안성, 전문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의료·보험업계가 참여하는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원활한 운영 방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전송 대행기관이 실손보험 청구 자료를 목적 외에 사용 또는 보관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징역 3년 이하, 벌금 3천만 원 이하로 처벌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앞서 법안 논의 과정에서 보험업계와 의료계의 입장은 명확하게 갈렸습니다. 의료계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진료기록 또는 조제 기록부를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환자들의 의료정보가 한 곳에 모이게 되면 보험사가 이를 활용해 특정 집단의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보험업법개정안에 반대해 왔습니다.
반면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은 의료 정보 유출은 개정안에 목적 외 정보의 사용과 보관,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청구 전산화로 보험사가 받는 서류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서류로만 제한된다고 반박해 왔습니다.
■ 시행 언제부터?
오늘(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의료법상 의원급 의료기관(병상 30개 미만)과 약사법상 약국의 경우에는 2년 뒤인 2025년 10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약국의 경우 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청구 전산 관련 시스템 준비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실손 청구 전산화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과 의료·보험 공동위원회 구성·운영방안 마련,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의료계, 소비자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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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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