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유해 성분 공개법’ 국회 통과…전자담배도 포함
입력 2023.10.06 (17:45)
수정 2023.10.0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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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에 포함된 유해 성분의 종류와 양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오늘(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연초담배의 연기 속에는 70여 개의 발암물질을 포함해 7천여 개의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동안 국내에서 판매 중인 담뱃갑에는 발암물질 가운데 타르와 니코틴의 함유량만 표기됐습니다.
이 때문에 나프틸아민과 니켈, 벤젠, 비소, 카드뮴 등의 나머지 주요 발암물질의 경우 그동안 함유량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담배 제조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검사 기관으로부터 담배 성분의 함유량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식약처장은 담배 품목별로 유해 성분 정보를 대중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연초담배 외에 액상형과 궐련형을 포함한 전자담배 역시 이번 제정안을 통해 유해 성분 공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2년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연초담배의 연기 속에는 70여 개의 발암물질을 포함해 7천여 개의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동안 국내에서 판매 중인 담뱃갑에는 발암물질 가운데 타르와 니코틴의 함유량만 표기됐습니다.
이 때문에 나프틸아민과 니켈, 벤젠, 비소, 카드뮴 등의 나머지 주요 발암물질의 경우 그동안 함유량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담배 제조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검사 기관으로부터 담배 성분의 함유량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식약처장은 담배 품목별로 유해 성분 정보를 대중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연초담배 외에 액상형과 궐련형을 포함한 전자담배 역시 이번 제정안을 통해 유해 성분 공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2년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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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0-06 17:45:05
- 수정2023-10-06 17:54:07
담배에 포함된 유해 성분의 종류와 양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오늘(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연초담배의 연기 속에는 70여 개의 발암물질을 포함해 7천여 개의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동안 국내에서 판매 중인 담뱃갑에는 발암물질 가운데 타르와 니코틴의 함유량만 표기됐습니다.
이 때문에 나프틸아민과 니켈, 벤젠, 비소, 카드뮴 등의 나머지 주요 발암물질의 경우 그동안 함유량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담배 제조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검사 기관으로부터 담배 성분의 함유량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식약처장은 담배 품목별로 유해 성분 정보를 대중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연초담배 외에 액상형과 궐련형을 포함한 전자담배 역시 이번 제정안을 통해 유해 성분 공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2년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연초담배의 연기 속에는 70여 개의 발암물질을 포함해 7천여 개의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동안 국내에서 판매 중인 담뱃갑에는 발암물질 가운데 타르와 니코틴의 함유량만 표기됐습니다.
이 때문에 나프틸아민과 니켈, 벤젠, 비소, 카드뮴 등의 나머지 주요 발암물질의 경우 그동안 함유량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담배 제조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검사 기관으로부터 담배 성분의 함유량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식약처장은 담배 품목별로 유해 성분 정보를 대중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연초담배 외에 액상형과 궐련형을 포함한 전자담배 역시 이번 제정안을 통해 유해 성분 공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2년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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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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