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부상자회, 황일봉 회장 직무정지 징계

입력 2023.10.06 (21:51) 수정 2023.10.06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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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부상자회 이사회가 황일봉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에 준하는 징계를 가결했습니다.

5.18부상자회는 어제(5) 임시 이사회를 열어 황 회장에 대해 5년 동안 회원의 권리를 정지하는 징계안을 가결했습니다.

앞서 5.18 부상자회 상벌심사위원회는 지난달 황 회장이 의견수렴 절차 없이 보훈단체가 주관한 정율성 기념사업 반대 집회에 참석하고, 일간지에 반대 광고를 게재했다며 징계안을 의결했습니다.

황 회장은 이에 대해 "이사회 소집권자는 회장이다"면서 "효력 없이 소집된 이사회인만큼 징계 또한 무효다"라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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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부상자회, 황일봉 회장 직무정지 징계
    • 입력 2023-10-06 21:51:43
    • 수정2023-10-06 21:54:38
    뉴스9(광주)
5.18 부상자회 이사회가 황일봉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에 준하는 징계를 가결했습니다.

5.18부상자회는 어제(5) 임시 이사회를 열어 황 회장에 대해 5년 동안 회원의 권리를 정지하는 징계안을 가결했습니다.

앞서 5.18 부상자회 상벌심사위원회는 지난달 황 회장이 의견수렴 절차 없이 보훈단체가 주관한 정율성 기념사업 반대 집회에 참석하고, 일간지에 반대 광고를 게재했다며 징계안을 의결했습니다.

황 회장은 이에 대해 "이사회 소집권자는 회장이다"면서 "효력 없이 소집된 이사회인만큼 징계 또한 무효다"라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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