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족 123명, 손배소 승소 “과거 보상금 위자료와 달라”
입력 2023.10.08 (20:48)
수정 2023.10.08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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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민사13부는 5·18 관련 사망자 유족 12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5·18 사망자 32명에 대해 5백만원에서 1억 8천만원의 고유 위자료를 산정하고, 유족들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옛 5.18 보상법상 정신적 손해배상 항목이 없었고, 과거 지급된 보상금은 사회보장적 성격의 금액이라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와 구분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5·18 사망자 32명에 대해 5백만원에서 1억 8천만원의 고유 위자료를 산정하고, 유족들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옛 5.18 보상법상 정신적 손해배상 항목이 없었고, 과거 지급된 보상금은 사회보장적 성격의 금액이라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와 구분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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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유족 123명, 손배소 승소 “과거 보상금 위자료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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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0-08 20:48:00
- 수정2023-10-08 21:15:54
광주지법 민사13부는 5·18 관련 사망자 유족 12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5·18 사망자 32명에 대해 5백만원에서 1억 8천만원의 고유 위자료를 산정하고, 유족들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옛 5.18 보상법상 정신적 손해배상 항목이 없었고, 과거 지급된 보상금은 사회보장적 성격의 금액이라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와 구분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5·18 사망자 32명에 대해 5백만원에서 1억 8천만원의 고유 위자료를 산정하고, 유족들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옛 5.18 보상법상 정신적 손해배상 항목이 없었고, 과거 지급된 보상금은 사회보장적 성격의 금액이라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와 구분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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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미선 기자 b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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