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로 휴대전화 몰래 개통한 업주 징역형

입력 2023.10.10 (07:45) 수정 2023.10.10 (17: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고객 정보를 이용해 스마트폰 9대를 동의 없이 개통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7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또 고객이 현금 일시불로 납부한 휴대전화 단말기 값을 가로채거나 휴대전화 회사가 자신에게 판매용으로 맡긴 휴대전화 5대, 700만 원 어치를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고객정보로 휴대전화 몰래 개통한 업주 징역형
    • 입력 2023-10-10 07:45:28
    • 수정2023-10-10 17:12:02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고객 정보를 이용해 스마트폰 9대를 동의 없이 개통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7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또 고객이 현금 일시불로 납부한 휴대전화 단말기 값을 가로채거나 휴대전화 회사가 자신에게 판매용으로 맡긴 휴대전화 5대, 700만 원 어치를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울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패럴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